의료계가 ‘대체조제 활성화’에 반대하는 이유는?

- 대체조제란 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을 약사가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는 것
- 반대하는 이유로는 '약사의 대체조제를 불신해서'가 38.4%로 가장 높아

일부 국회의원과 약사회를 중심으로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사들의 절대다수는 약사의 대체조제 불신, 약화사고 발생의 우려 등을 이유로 대체조제 활성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이러한 논의 속에서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정책현안분석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 의제문제'를 발간했다.

대체조제란 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을 약사가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 하에서는 약사는 대체조제가 필요 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의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사후 통보할 수 있다.

2020년 9월,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대체조제의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사후 통보의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까지 포함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에 의료정책연구소는 대한의사협회 회원 865명을 대상으로 대체조제 활성화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의협신문 닥터서베이를 통해 시행되었고, 대체조제 찬반 여부 및 이유, 위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사의 전문가적 인식을 조사했다.

설문조사 결과, 대한의사협회 회원 865명 중 97.2%가 현재보다 대체조제가 '활성화되면 안 된다'고 응답했으며, 2.8%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즉 절대 다수의 의사들은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에 대해 경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약사의 대체조제를 불신해서'가 38.4%로 가장 높았고, '복제약 효능을 불신해서'가 23.4%, '약화사고 발생이 우려되어서'가 23.4%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에도 '처방약과 대체조제 약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 국민 의료비절감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서'가 9.1%, 기타 의견으로는 '의사 처방권 침해'와 '약화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에 대한 우려' 등의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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