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조제란 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을 약사가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는 것
- 반대하는 이유로는 '약사의 대체조제를 불신해서'가 38.4%로 가장 높아
일부 국회의원과 약사회를 중심으로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사들의 절대다수는 약사의 대체조제 불신, 약화사고 발생의 우려 등을 이유로 대체조제 활성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논의 속에서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정책현안분석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 의제문제'를 발간했다.
대체조제란 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을 약사가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 하에서는 약사는 대체조제가 필요 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의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사후 통보할 수 있다.
2020년 9월,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대체조제의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사후 통보의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까지 포함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에 의료정책연구소는 대한의사협회 회원 865명을 대상으로 대체조제 활성화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의협신문 닥터서베이를 통해 시행되었고, 대체조제 찬반 여부 및 이유, 위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사의 전문가적 인식을 조사했다.
설문조사 결과, 대한의사협회 회원 865명 중 97.2%가 현재보다 대체조제가 '활성화되면 안 된다'고 응답했으며, 2.8%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즉 절대 다수의 의사들은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에 대해 경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약사의 대체조제를 불신해서'가 38.4%로 가장 높았고, '복제약 효능을 불신해서'가 23.4%, '약화사고 발생이 우려되어서'가 23.4%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에도 '처방약과 대체조제 약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 국민 의료비절감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서'가 9.1%, 기타 의견으로는 '의사 처방권 침해'와 '약화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에 대한 우려' 등의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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