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0세 기준 월 70만 원 ‘부모급여’ 지급

-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 영아기 돌봄 지원
- 2024년부터는 0세 기준 100만 원으로 추가 지원 예정

30일 정부가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영아기 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월 35~70만원의 ‘부모급여’를 신설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올해는 영아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만 0~1세 아동에 대해 월 30만 원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 지원 액수를 늘리는 것이다.



부모급여는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1년간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윤석열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4년까지 부모급여를 만 0세 100만 원, 만 1세 50만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 등 취약 가구의 출산·양육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하고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 지원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한다. 한부모 가정 양육비는 월 20만 원을 지원하며 청소년 양육비 지원은 월 35만 원을 지급한다.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기저귀 바우처도 월 6만 4,000원에서 8만 원으로, 분유 바우처는 월 8만 6,000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했다.

내년 부모급여 예산(1조 6,000억 원)을 비롯하여 취약계층 양육비 지원 등에 투입되는 양육부담 완화 예산은 총 4조 7,000억원 규모로 올해(3조 6,000억 원)에 비해 1조 1,000억 원이 증액되었다.

보육환경 개선과 돌범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도 5,700억 원이 투입된다. 먼저 맞벌이 가정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연장보육 환경을 개선한다. 연장보육은 퇴근 이후에나 아동을 하원 시킬 수 있는 맞벌이 부모들을 위해 기본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추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어린이집 연장형 보육료 단가를 3,200원에서 4000원으로 상향하고 교사 인건비도 월 149만 원에서 30만 원 인상된 179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2개를 포함해 35개소를 추가로 건립한다. 아울러 리모델링과 장기 임차를 통해 기존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해 540개의 공공보육 인프라를 추가 확보한다.

아동돌봄뿐 아니라 취약가구를 위한 전반적인 돌봄서비스도 강화한다.중장년 1인가구, 한부모 가구, 가족돌봄 청년에게 가사지원, 병원동행, 자녀 등·하원, 교육지원 등 생활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하기로 했다. 월평균 20만 원의 생활서비스는 3만 2,000가구에 제공될 예정이다.

육아와 가족돌봄을 하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은 올해 1조 9,000억 원에서 내년 2조 1,000억 원으로 늘린다. 육아휴직 지원을 받는 근로자를 현 12만 8,000에서 내년 13만 2,000명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대상자를 현 9,000명에서 1만 9,0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사업주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확대한다.

출산 후 산모와 영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와 우울증을 겪는 난임부부를 위한 난임상담센터 추가(5개→7개) 개소, 청소년 산모를 위한 120만원 추가 바우처 지원 등 '모자 건강관리' 관련 예산은 올해 88억원에서 내년 97억원으로 증액한다.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내년도 예산은 모두 7조4천억원으로, 올해 6조원에서 1조4천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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