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 간호대학 연구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일반 병동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간호사 배치 기준 및 수가 체계개선 방안’ 발표
- 간호등급제 1등급 기준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6명 제안
‘간호관리료 차등제’(간호등급제)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간호 인력 배치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하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등급을 통일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 간호대학 연구팀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일반병동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간호사 배치기준 및 수가체계 개선방안’을 임상간호연구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간호등급제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상급종합병원 19개의 기관 간호관리자 73명과 종합병원 15개의 기관 간호관리자 2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상급종합병원 소속의 간호사 446명과 종합병원 소득 142명에게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특히 간호등급제의 인력 기준인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아닌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의 실제 배치 수준을 분석했다. 의료기관별 상이한 근무 일수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환자에게 제공되는 간호 서비스의 양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함이다.
연구 결과, 간호관리자들과 일반간호사 모두 현행 간호등급제의 인력배치가 적정 수준이 아니라고 답했다. 간호사 배치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상급종합병원 간호관리사 중 80.6%, 일반간호사 중 89.7%가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종합병원에서는 적정하지 않다고 답변한 비율이 간호관리자 중 86.2%, 일반 간호사 중 82.4%에 육박했다.
이에 연구팀은 간호등급제 1등급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하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같은 배치등급체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연구팀은“환자 중증도 증가와 평균 재원일수 감소로 간호업무량이 증가했으므로, 이에 따라 현행 1등급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간호관리자와 일반간호사 대다수가 현 간호사 배치 수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으며, 실제 배치 수준과 적정 배치 수준에 차이를 보인 점도 상향 조정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이어 “1등급을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6명으로 제안한다”며 “5등급을 최저등급으로 정하고 의료법상 간호사 1인당 입원 환자 2.5명을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로 환산했을 때 약 12명인 점을 고려해 5등급을 1:12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면 ‘등급 외’로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등급 체계도 통일해야 한다고 했다. 연구팀은 "일부 종합병원의 경우 환자의 간호필요도가 상급종합병원보다 높으므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등급 체계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종합병원에서 1등급을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간호관리자와 일반간호사가 판단한 적정 배치 수준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유사한 점을 미뤄봤을 때, 동일한 배치 등급 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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