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의료인 면허재교부율 28%대까지 낮아져
- “‘면허관리 강화법’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
보건복지부가 의료인 면허 관리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면허관리강화법’(의료법 개정안) 제정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의료인 면허 취소 범위를 확대하는 면허관리강화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심의 시 ‘온정주의’로 심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박했다. 최혜영 의원의 질문에 복지부는 의료인 면허 재교부는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행심위) 규정에 따라서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재교부율은 지난 2020년 87.2%에 달했으나 시민단체 추천자와 의료정책전문가 위원을 행심위 참여를 기점으로 2021년 51%, 2022년 6월에는 28.3%까지 낮아졌다.
다만 복지부는 ▼업무상 과실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불법이득 금액이 거액이 아닐 경우 ▼추징금을 성실하게 납부해온 경우 ▼초범인 경우 등은 재교부 시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고 밝혔다. 반면 ▼면허 취소 기간 중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실형이 집행된 경우 ▼재교부 불승인 이력 등 위법 행위의 정도가 지나칠 경우 불승인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향후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심의과정상 추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면허관리강화법 국회 통과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면허관리강화법은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취소, 면허 재교부 시 교육프로그램 이수 요건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21년 2월 1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후 법사위로 넘어간 상태다.
이와 관련 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적극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의사면허 취소요건 강화, 의료범죄 의료인 재교육 의무화, 행정처분 내역 공개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인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의결돼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며 “여야 합의를 존중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심의를 기대하고 있으며 복지부도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복지부는 행정처분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인 행정처분 정보를 공개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어 법률 근거가 있어야 공개 가능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인 결격사유 강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보공개제도 필요성에 대해 의료계와 협의해 정보 공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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