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강간 혐의로 기소한 검찰, 유전자 검출 안 된 국과수 감정서 누락
- 대법 “과실로 증거제출 의무 위반... 증거제출, 적시에 이뤄져야”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했다면,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증거를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 A씨에게 국가가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 수면제를 먹고 잠에 든 지인의 원룸에 무단으로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만취한 상태여서 아무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은 A씨가 속옷 차림으로 피해자의 방에서 깨어난 점과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성폭행 혐의를 인정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문제는 검찰이 피해자 신체에서 A씨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서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1심 과정에서 국과수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해 법원에 유전자 감정서 사본이 송부되자, 뒤늦게 유전자 감정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결국 A씨는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1·2·3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검사가 직무를 집행하면서 원고에게 자백을 강요하고 국과수의 유전자 감정서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아 자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검사가 A씨에게 자백을 강요했거나 검사의 강요로 진술을 했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검사가 A씨에 대한 공소제기 당시 A씨에게 유리한 결정적 증거인 유전자 감정서를 증거목록에서 누락했다가 나중에 증거로 제출한 것은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증거제출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국가가 A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결정적으로 유리한 증거인 유전자 감정서를 뒤늦게 제출한 것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검사의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에서 과실과 위법성,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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