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리위 운영하고 있는 요양병원, 전체의 6%
- 서영석 의원 “요양병원 중심 제도적 보완 이뤄져야”
존엄하게 죽는 웰다잉 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환자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로 연명의료를 중단 결정을 자체적으로 내릴 수 있는 의료기관은 채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보건복지부 연명의료중단 현황을 살펴본 결과, 9월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작성자는 145만 5,959명으로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지만,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348곳에 불과하다고 19일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로 반드시 의료기관 내 윤리위원회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서 의원에 따르면 9월 기준 상급종합병원은 100%, 종합병원은 55.7%가 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요양병원의 경우 6.3%, 병원급은 1.6%만 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의료기관 종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도 격차가 있었다. 윤리위 운영 의료기관은 경기도에 70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66개소, 인천 28개소 순이었다. 세종의 경우 단 1곳에 불과해 가장 적은 지역으로 조사됐다.
지난 9월까지 연명의료중단 결정이 이행된 누적 건수는 총 23만9,137건이다. 결정 이행 비율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에서 14만9,924건(62.7%) 이행됐으며 종합병원이 8만1,791건(34.2%), 병원 4,322건(1.8%), 요양병원 2,64건(1.1%)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8만618건 진행됐고, 경기도 4만2,826건, 대구 1만6,829건 순으로 이뤄졌다. 연명의료결정 의료기관이 가장 적은 세종은 이행 건수도 224건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의학기술 발달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기보다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웰다잉을 준비하는 국민이 늘고 있다"며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는 아직 부족하다. 고령자가 많은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확산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지난 2016년 1월 국회를 통과한 후 호스피스 분야는 2017년 8월 4일, 연명의료 분야는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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