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 증상 있는 비코로나 응급환자, 확진 아니라면 응급실 진료”

- 복지부, 응급의학회 포함 감염병 응급의료TFT 통해 지침 개정
- 코로나19 의심환자, 응급실 격리관리료 수가 적용 대상서 제외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는 '격리실' 또는 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진입조차 할 수 없었던 응급실 운영침이 완화된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원활한 응급실 운영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코로나19 유행 관련 응급실 운영지침을 개정해 18일부터 적용했다. 응급실 운영지침은 지난해 2월과 올해 8월 개정 후 세번째 개정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선 의료기관은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응급실 진입 자체를 막으며 격리 공간에서 진료토록 하고 있다. 만약 격리실이 다 차면 환자는 격리실이 빌 때까지 외부에서 무한대기해야 한다. 그나마 코로나가 아니라는 음성 확인증을 내밀어야 응급실 진입이 가능한데 야간에 당장 음성 판단을 받는 것도 여의치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비코로나 환자가 진료받을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초과사망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급기야 복지부는 응급실 운영지침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호흡기 증상이 있든 없는 응급환자는 먼저 적극 진료하고 필요 시 검사를 하도록 대원칙을 정했다. 코로나19 확진 판단을 받은 환자가 응급실을 찾으면 1인 격리병상(음압 또는 일반)에서 진료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확진환자는 다인 격리병상으로 이동해도 된다.

다인 격리병상, 즉 코호트 구역은 ▲응급실 내외부 모두 설치 가능하고 ▲공조, 환풍기 설치 등으로 환기가 필요하며 ▲가벽(파티션, 이동형 스크린, 자바라 등), 문 등으로 일반병상과는 2m 이상 거리를 두고 공간을 분리해야 한다.

다만, 의심 증상이 있을뿐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니면 일반병상에서 진료가 가능하며 의료진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검사를 하면 된다. 응급실에서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를 해야 한다.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이 나오면 격리병상으로 이동해야 한다.

응급실을 찾는 모든 환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 또 환자의 감염 예방을 위해 병상 간격을 1.5m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진료센터는 경증과 비응급 환자 내원시 귀가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기관 등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응급실 운영지침 변경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수가 적용 대상 환자에서 코로나19 의심환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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