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9법 개정안' 불법 의료행위 조장 우려로 의료계 반발
- 의협·응급의학회, 간호면허자 구급대원 업무범위 한계 정하는 방안으로 대안 제시
의료계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119법)’ 개정안 대안을 소방청 측에 전달했다. 소방청장이 정하고자 하는 구급대원의 자격자가 ‘간호면허자’인 것을 명백히 한 상황에서 이들의 업무범위 한계를 명확하게 하자는 것이 대안의 취지이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소방청은 지난 21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응급의학회와 함께 119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최근 119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보건의료계 내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간호사의 병원 밖 응급의료행위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이다.
이날 논의에 참석한 의료계는 법안 개정으로 인해 간호사가 구급대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의학적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119법에서 특례를 주고자 하는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의 면책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정할 수 있는 ‘간호사 면허자’ 구급대원의 업무범위 한계를 예측할 수 있도록 법규를 수정하자는 것이 의료계의 전반적인 입장이다.
회의에 참석했던 의료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소방청장이 정하고자 하는 구급대원의 자격별 업무범위가 현실적으로 ‘간호사면허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의료법 제27조 법률은 모든 의료인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소방청장이 정하고자 하는 자격별 업무범위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범위인지 모호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말했다.
이에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급대원의 자격벌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구급대원 중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1항에 따른 자격자에 대한 업무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수정해 대상을 명확히 했다.
그는 또한 '업무의 범위는 의료법 제2조 제 5호 나목(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는 문구를 추가해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를 제한했다. '소방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 중 '협의'라는 단어도 '합의'로 수정이 요청됐다.
이 관계자는 "협의는 주로 상대방의 의견을 구할 때 쓴다. 즉 간호사 구급대원의 업무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의견을 구하는 행정적 절차 정도로 충분한 것이라는 위험성이 내포될 수 있다"며 "의사가 완전히 합치돼야 하는 '합의'라는 단어가 더 잘 어울린다"고 설명했다.
의협 이정근 부회장은 "대안을 찾고 협의를 하자는 스텐스가 아니라 상대 쪽에선 오히려 의료계를 일방적으로 설득하려는 입장을 취했다"며 "그러나 법안 자체가 잘못된 상황에서 받아들일 수 없었고 개정안에 대한 수정 대안을 제시하고 오히려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왔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이번 개정안 논의에서 당사자인 자신들이 빠진 부분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논의 당시 응급구조사협회는 당자사가 빠진 개정안 논의에 불만을 표시하며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 앞에서 시위를 진행했다.
응급구조사협회 윤종근 회장은 "이번 개정안과 가장 관련이 깊은 단체는 사실 응급구조사협회다. 그러나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응급구조사협회는 철저히 배제됐다"며 "그동안 법안 논의는 간호협회 등 간호계와 주로 진행됐다. 엄밀히 말하면 간호사들을 위한 법인 셈"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법안 논의 과정에서 복지부는 아예 간호정책과에서 담당 실무를 진행한 것으로 안다"며 "향후 개정안 수정 논의에서 응급구조사협회가 반드시 참여해 올바른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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