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환자 진료중이던 신경외과 교수, 응급 코일색전술로 회생시켜
- “갑작스러운 극심한 두통과 의식 저하 등 증상 있다면 뇌혈관 시술이 가능한 병원 찾아야”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아주대병원에서 근무중이던 간호사가 급작스럽게 쓰러져 위급한 상황에 놓였으니 병원측의 신속한 대처로 수술을 받고 회복했다. 8일 아주대병원은 최근 소속 간호사 A씨가 근무 중 뇌동맥류가 터진 것으로 판명돼 곧바로 내부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근무 중 갑작스럽게 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병원 측이 심폐소생술(CPR) 실시 후 응급실로 옮겨 CT 촬영을 한 결과, 뇌동맥류 파열로 확인됐다.
당시 뇌혈관 촬영실에서 다른 환자의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을 마무리하고 있던 임용철 신경외과 교수는 곧바로 응급수술을 할 수 있도록 수술실을 준비한 상태에서 A씨의 치료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뇌혈관 조영검사를 했다. 임 교수는 검사 직후 응급 코일색전술을 시행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1시간 30분 이내에 모든 응급 치료를 마친 A씨는 현재 의식을 되찾고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다.
A씨의 생명을 위협한 뇌동맥류는 뇌혈관 벽 일부가 약해져 꽈리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로, 갑자기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격렬한 운동·기침 등 으로 혈압이 올라가면 잘 터진다. 특히 뇌동맥류가 터져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면 사망률이 30%에 달하며, 생존하더라도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되는 치명적인 질환이라고 병원 측은 밝혔다.
임 교수는 “A씨처럼 뇌동맥류가 터진 경우 최대한 빨리 응급수술을 해야만 생존하거나 영구 장애를 피할 수 있다”며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두통을 경험하거나 의식저하·마비 증세가 심한 는 경우 뇌혈관 시술이 가능한 대형 병원 응급실을 방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 7월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아침 출근 후 근무하던 중 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었다. 응급실로 옮겨졌으니 머리를 열고 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 의사가 없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 됐으나 3일 뒤 결국 숨졌다. 복지부는 이후 조사를 통해 병원 측의 조치에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결했으나 이로 인해 필수의료 부족가 지적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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