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데이터, 정보 주체만 강조... 醫 “ 전송 거부권도 필요”

- 의협 유소영 정보통신이사 “의료인 전문성 가미한 2차 정보”
- 의료데이터 관련 분쟁 다룰 ‘분쟁조정제도’ 필요성 제기

마이 헬스웨이 사업으로 의료데이터 활용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생성하는 의료기관·의료인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규정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유소영 정보통신이사(서울아산병원 빅데이터연구센터)는 13일 열린 제39차 대한의사협회 온라인 종합학술대회에서 '의료정보의 확장과 데이터 거버넌스'를 주제로 발표하며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과정에서 풀어야 할 제도적 과제를 제시했다.

마이 헬스웨이는 환자에게 본인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주도적으로 활용할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부여한다. 그러나 환자 정보와 의료인·의료기관의 전문성이 결합하는 의료데이터 특성상 그 권리가 무조건적으로 통용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데이터 전송요구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제도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유 이사는 “의료데이터는 정보주체인 환자의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의료인의 전문성을 가미해 생성한 2차 정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보주체가 가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기반으로 전송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런 데이터 지배·관리권이 반드시 정보 주체에게만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데이터는 의료진이 환자를 진단하고 해석한 내용과 의료기관의 데이터사이언스 전문성이 결합해 그 가치가 발현된다"며 "데이터 품질은 물론 데이터 보호·관리 수준에 따라 의료기관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다른 기관에 제공한 의료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책임 소재를 가를 '의료데이터 분쟁조정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유 이사는 "제공·공유한 데이터가 무단으로 이용되거나 공개 또는 판매 되는 경우는 물론 부정 경쟁이나 영업상 피해를 입히는 등 다양한 분쟁이 벌어질 수 있다. 의료데이터 보유기관인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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