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비, 의료기관 부담 50%에서 20%로 낮아질 듯

- 보건복지위 예결산소위, 9일 수술실 CCTV 설치 예산 논의
- 수술실 CCTV 설치비 지원 대상 '종합병원'까지 확대
- 10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 후 의결 예정

국회와 정부는 내년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사업에 61억 4,1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의료기관 자부담을 기존 50%에서 20%로 낮추고, 설치 의무상 의료기관을 종합병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에 따른 결과이다.



국회 복지보건의원회 지난 9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심사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CCTV 설치 의무화 사업 예산으로 37억 6,700만 원을 배정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한 국고 지원 보조율이 국비 25%, 지방비 25%, 의료기관 50%씩 각각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자부담 0%를 목표로, 보건복지부에 관련 예산 231억 6,600만원 증액을 요구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소요되는 의료기관의 자부담을 완전히 없애고 국비 50%, 지방비 50%로 사실상 국가에서 설치비 전체를 지원해야한다는 판단이다.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비 지원 사업 논의 과정에서 논의를 한 차례 보류하는 등 합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종적으로 국비와 지방비부담률을 각각 40%로 높이고 의료기관 부담은 당초 50%에서 20%로 낮추자는데 합의했다.

아울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수술실 CCTV 설치비 지원 대상 의료기관을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키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예산안 편성 당시 수술실 CCTV 설치비 지원 의료기관 대상을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 1,436개소로 설정했는데, 그 지원대상을 늘리기로 한 것.

설치비 국고 지원 확대와 지원대상 확대 결정에 따라, 증액된 예산은 61억 4,100만 원이다. 당초 정부 배정안까지 합하면 내년 CCTV 설치에 들어가는 총 예산은 99억 8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위 예결산소위에서 합의된 수술실 CCTV 설치비 지원 사업 예산안은 오늘(10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의결 후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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