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바다에도 유골 뿌린다, 정부 공식 도입 결정

- 복지부, 장사시설 종합계획 발표... 불법도 합법도 아닌 산분장 공식 도입하기로
- 2027년까지 화장로 52기 신설 계획

정부가 화장한 유골을 산 혹은 바다에 뿌리는 산분장을 공식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유행 시 부족을 겪었던 화장로는 향후 5년간 52기 증설한다.



3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산분장은 현행법으로는 불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합법도 아닌 상태이다. 장사법에 매장, 화장, 수목장은 규정되어 있지만 산분장은 없고 해양장은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만 존재한다.

이에 정부가 장사법을 개정하기로 방침을 내렸다. 산분 구역에 개인 표식은 설치하지 않고 별도의 헌화공간을 마련해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충남 보령 소재 추모숲인 국립수목장립 내 산분장지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8.2% 수준인 산분장 이용률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378기인 화장로를 2027년까지 52기를 증설, 430기까지 늘리기로 했다. 서울·경기 및 부산, 대구 등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에 우선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자연장지는 현 118만 6,000구에서 2027년 113만 2,000구로, 봉안시설은 619만 9,000구에서 625만 6,000구로 각각 14만 6,000구, 5만 7,000구를 추가한다.

또, 최근 웰다잉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트랜드에 맞춰 사전에 자신의 장례 의향을 결정할 수 있는 ‘사전장례의향서’(가칭, 변경될 수 있음)를 내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계획에는 1인 가구 등 취약계층 장례 복지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42%인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은 2027년까지 70%로 확대한다. 무연고자의 경우 혈연이 아니더라도 장기적·지속적 친분을 맺은 사람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