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실내서 ‘노마스크’ 완전한 일상회복 첫걸음... 착용의무시설은?

- 2020년 10월 이후 27개월 만에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다중이용시설·보육시설에서도 해제 가능
- 대중교통·병원·요양시설 등 일부 시설에서는 의무 착용 유지
- 마지막 남은 방역조치 ‘확진자 7일 격리의무’.,, 전문가 “의학적 견지만으로는 격리의무해제 찬성 어려워”

2년넘게 유지되어 오던 마스크착용 의무가 지난해 5월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에 이어 오늘부터 실내에서도 대부분의 시설에서 착용의무가 없어졌다. 다만 병원과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중앙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30일부터 마스크 착용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자율에 맡긴다. 지난 2020년 10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도입된지 27개월, 지난해 5월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지 약 8개월만이다.

중국 등 해외에서 유입되는 확진자와 신규 변이의 침입 등 위험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의 겨울 재유행이 감소세에 줄어들었고, 위중중 및 사망자수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만큼 일상회복에 한걸음 더 가까워 지고 있다는 것이 정부와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오늘부터 대형마트나 백화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과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교육·보육 시설을 비롯한 음식점, 회사 등 대부분의 실내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의 의무가 사라진다. 지하철 역사 플랫폼이나 버스정류장, 공항 등 대중교통을 타는 장소와 헬스장, 수영장 같은 운동시설, 경로당 등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할 의무는 사라진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장소에서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엔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해당한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곳이라 하더라도 병원의 1인실, 감염취약시설의 사적공간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대중교통에는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택시, 항공기 등이 포함된다. 지하철을 탈 때 열차를 기다리는 승강장 안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지하철 안에서는 착용해야 하는 것이다. 유치원이나 학교 통학 차량도 전세버스에 포함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을 수 없다.

이외에도 각 지자체나 시설 자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할 수도 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시설에서 착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당국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장소에는 ‘착용 의무 시설’임을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외 마스크 해제에 이어 실내 마스크 의무까지 단계적 조치 속 현재 남은 정부 차원의 방역조치는 사실상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뿐이다. 하지만 전문가들도 실내 마스크와 달리 확진자 격리 의무는 더욱 신중하게 보고 있다. 고위험군이 제대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는 데다 현재보다 격리 기간이 단축된다면 타인을 감염시킬 충분한 수준의 바이러스를 배출하기 때문이다.

신 위원은 "확진 후 3~5일 만에 충분히 쉬지 못하고 증상이 남아있는 상태로 등교하거나 출근하면 본인도 괴로울 뿐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코로나19 전파 위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격리 기간을 3~5일로 줄이거나 아예 격리 기간을 없애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학적 견지에서만 놓고 보면 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를 결정하면 이에 발맞춰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WHO 비상사태 해제는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올해 상반기 중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이와 별개로 방역당국은 국내 유행 상황을 먼저 고려할 수밖에 없는 만큼 실내 마스크 해제 여파가 크지 않아야만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도 검토할 수 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실장은 "여름·겨울 재유행이 연달아 오며 격리 의무 조정 관련 논의는 현재 중단돼 있다"며 "WHO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우리나라도 위기 단계가 조정되는 시점에 격리 의무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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