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사회 “간호법, 의료계 무시한 민주당의 비겁한 힘자랑”

- “간호법, 애초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 아닌 간호사의 권한 확대와 직역 이기주의에 초점”
- “의사수 부족하다며 의대증원 주장 민주당, 의사면허취소법 발의는 ‘모순’”
- “본회의 가결시 파업도 불사... 민주당을 소수정당으로 전락시킬 것”

광주시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관해 보건의료계를 무시하고 집권여당과 협의도 하지 않은 채 다수의석의 힘을 이용한 반민주적인 독재유신, 힘자랑이라고 비판했다.



광주시의사회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의 기습 강행으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하고 본회의로 직회부됐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의사회는 “간호사회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단체의 절대 반대를 무시하고 집권여당과의 협의도 없이 다수의석의 힘을 이용해 강행하는 반민주적인 독재 유신으로의 회귀이자 비겁한 힘자랑일 뿐”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어 “간호법이 무엇인가? 애초 목적이었던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 아니라 간호사의 권한 확대와 직역 이기주의에 주안점을 둔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사법이 통과되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을 알기 때문에 보건의료단체 중 유일하게 간호사회만을 제외하고 모든 보건의료 직군이 반대하는 것이다”라며 “보건의료인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이 법을 거대야당과 정치 간호사가 국민건강은 생각치 않고 오롯이 그들만의 이익만을 위해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했다.

또, 의사면허취소법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이중성을 지적하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의사회는 “나라에 의사가 부족하니 의대증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이 임대차보호법이나 교통사고 같은 의료와 상관없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의사면허를 취소시키겠다는 법안을 발의한 건 전형적으로 유신시대로 복귀하겠다는 앞뒤가 다른 행태이다”며 “강력범죄나 성범죄 등에 의한 의사면허취소는 당연히 의사들도 찬성하지만 협의 따위는 없다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에 대해 ‘국민의 적’이라고 규정했다. 의사회는 “75년 헌정사에 유례없는 행동으로 의회가 지켜온 질서를 깨뜨려버렸다”며 “다수 의석 만능주의로 의석 수를 무기삼아 입법과 의정활동 전반에서 협치를 거부하고 ‘의회 독재’를 거듭하고 있는 민주당과 소속 국회의원을 ‘국민건강의 적(敵)’으로 규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런 악법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전면전에 나설 것이며, 희대의 악법이 본회의 가결시 파업도 불사할 것이다”라며 “또한, 이런 거대야당의 폭주에 대해 다음 총선에서 보건의료 13개 단체는 합심하여 민주당을 소수정당으로 전락시키고 민주당의 권한 박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민주당에 대한 총력전을 예고했다.

한편, 21일 광주시의사회 박유환 회장은 지난 21일 열린 의사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 역량 총동원해야 한다”며 “한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총궐기대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의료단체 연대가 주최하는 총궐기 대회는 26일 오후 2시 국회 여의도공원 여의대로상에서 열린다. 전국 의사회원 및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의 회원이라면 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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