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 이르면 23일, 늦어도 30일에는 사안 다룰 듯... 3월안 결론 가능성 多
- 야당 관계자 “본회의서 해당 법안 부의 및 표결 의지 매우 높다”
대한의사협회의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6일부터 강경 투쟁을 시작하고 9일 민주당사와 국회 앞에서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표결이 언제 시작될 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하지만 의협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 더 강력한 투쟁에 대한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8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는 이르면 이달 23일과 30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고, 이달 열리는 본회의에서 복지위가 직회부를 요청한 7개 법안에 대한 부의와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즉 이르면 23일, 늦어도 30일에는 해당 법안의 통과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의료계에게 남은 시간은 길어도 3주 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본회의에 해당 법안들이 부의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절차를 단계적으로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단계로 복지위가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7개 법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부의할지에 대한 여부를 표결을 통해 결정한다. 이 과정은 23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 표결에서 과반이 넘는 의원들이 찬성하게 되면 늦어도 다음 본회의(30일)까지는 본회의에 부의되어 해당 법안의 통과 여부를 묻는 표결을 진행한다.
야당 관계자는 “이달 본회의에서 복지위 법안을 상정하고 표결까지 완료하겠다는 것이 당내 의지”라면서 “절차대로 진행해 큰 이변이 없다면 사실상 통과라고 봐도 무방”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의석 수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 국회 구조 상 야당 내에서 큰 내부 분열과 같은 사건이 없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국회에 퍼져있는 분위기이다.
이에 대해서 의협 비대위 측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본회의에 직회부 되어있는 법안을 막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투쟁해 저지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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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