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 성형외과 진료실 IP캠 영상 유출로 의료계 불안감 증폭
- “국민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의료계 우려 현실화...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해야”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진료실 폐쇠회로(CCTV) 영상 유출되면서 의료계에서 수술실 CCTV 의무 설치에 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는 오는 9월 25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의협은 “환자의 영상정보를 만드는 순간부터 유출의 위험성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국민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해왔다”며 “국회와 정부는 이번 유출사고를 계기로 수술실 CCTV 퐐영 영상의 불법 유출에 따른 국민 피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 필요성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는 심지어 CCTV 설치와 관련한 보안 시스템 적정 운영을 위한 소요 예산은 삭감해서 편성했다”며 “국회와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라도 의료기관에 대한 설치비, 관리비 등의 지원 예산을 늘려 환자의 영상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행여나 발생할 수 있는 유츌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사고가 발생한 인터넷에 연결해 사용하는 IP카메라와는 달리 CCTV는 네트워크의 차단이 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수술실은 진료실보다도 더욱 민감한 정보를 촬영하게 되며 저장되는 순간부터 유출될 위험성은 있는 것”이라며 “IP캠이 아닌 CCTV를 설치하더라도 영상의 도난·분실·유출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더라도 그 범위를 최소화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불법적 영상 유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취지에서 환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가 노출될 수 있는 수술은 CCTV 촬영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는 등의 예방적 조치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귺적으로 나서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의료진의 진료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어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도록 법령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불법 영상 유출에 따른 국민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엄중하게 인식해 최소한의 보안 관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필수의료 보호를 위해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해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정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