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통과 표결, 3월 넘어 4월로 미뤄지나

- 민주당, 양곡관리법과 동시에 일방적 통과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까 부담 느끼는 듯
- 정부·국회의 수정안 논의에는 ‘사실무근’

당초 3월로 유력했던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4월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일 일방적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이 동일 시기에 통과된다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준다고 우려하고 있다.



20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은 4월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간호법 상정 일자로 유력하다고 이야기 나오는 30일은 아예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도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양곡법과 비슷한 시기에 통과되면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러 법을 한 번에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간호법이 논란의 중심이라서 시간을 가지자는 의미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국회와 보건복지부 간 간호법 수정안 논의에 대해서는 양 측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간호정책과 관계자는 “해당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 수정안과 관련해 (국회와) 오고가는 내용이 없다”고 일축했다.

국회 관계자 역시 “(간호법 수정안에 대해 복지부와 논의한) 사실이 없다. 황당하다. 수정안은 수정할 내용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간호법은 직역 간 이견이 많은 상황인데, 모두가 ‘이정도면 동의할 수 있다’고 꼽을 수 있는 쟁점이 없다. 개정을 통해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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