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23일 아닌 30일 표결 유력... 정부측 의견 포함한 수정안도 마련

- 더불어민주당, 30일 표결 부쳐 통과여부 결정할 듯...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의식
- 총리실, 대통령실 등 통해 정부 측 의견 청취 후 수용 가능 범위 내에서 수정안 마련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23일 국회 안건으로 상정돼 표결을 통해 통과될 것으로 보였던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일주일 뒤인 30일에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보인다. 또, 2주일정도의 시간이 남은 만큼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정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간호사와 의사면허취소법을 23일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이 계획을 수정해 30일 표결로 미뤘다. 30일로 표결을 미룬 이유는 23일 양곡관리법과 함께 간호법 등 통과를 함께 밀어붙이는 모습이 연출되면 지나지게 여야 갈등 양상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만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는 상황까지 발생한다면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간호법 등을 23일에 양곡관리법과 함께 처리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명분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23일 표결보단 30일에 표결을 진행하려는 분위기"라며 "양곡관리법과 따로 분리하면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은 여당 내에서도 우호적인 여론이 일부 있기 때문에 단체 퇴장은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내포돼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 통과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수정대안 마련을 위한 움직임도 전보다 활발해졌다. 특히 민주당은 수정안 마련에 있어 정부 측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측 관계자는 "민주당은 법안 통과에 강한 의지 보이고 있다. 총리실 등을 통해 정부 측 반대의견을 청취한 후 수정안을 마련하고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으로 안다"며 "수정안에 정부의견이 다수 반영될 경우 거부권이 고려되기 힘들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회도 정부 측에 수정안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다만 국회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거부권에 관련해 어떤 공식적인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