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받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개정안 추가 발의

- 민주당 신현영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초진‧의원급 중심 등 기존 개정안과 비슷
- 21일 법안 소위서 심의 예정... 통과 가능성도 높아

국회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의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도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내용은 초진‧의원급 중심, 전담기관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기존의 개정안과 크게 달라지진 않았으나, 국회와 민주당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서두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근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를 ‘비대면 의료’라고 명칭을 변경하고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에 한정해 의료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선‧무선‧화상통신, 컴퓨터 등을 통해 의료기관 외부의 환자에게 건강 또는 질병의 지속적인 관찰, 진단, 상담 및 처방 등 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구체적으론 비대면 의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환자를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경우’에 한해 그 환자에게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비대면 의료를 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화상을 통해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대면 진료 없이 비대면 진료만 진행하는 의료기관은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신 의원은 “현재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과 관련해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환자와 의료인, 의료기관 등을 감염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비대면 진료는 감염 예방을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이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제도”라며 “감염병 확산 여부 관련 없이 비대면 진료가 계속 시행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에 비대면 진료를 비대면 의료로 명칭 변경하고 비대면 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며 비대면 의료시 지켜야할 사항들을 법률로 명시해 비대면 의료의 제도화해야 한다”며 “안전하게 비대면 의료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에 관해 설명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법안소위 심의 안건으로 추가된 비대면진료법은 3건으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민주당 강병원‧최혜영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면 진료를 보완해 비대면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마련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도서‧벽지 환자, 감염병 환자, 국외 거주 환자나 장애인, 교정시설 환자 등 의료이용이 제한된 환자 등에 한정해 실시하도록 했다.

강 의원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학적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만성질환자에 대해 의료기기를 활용해 원격으로 관찰 상담 등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원격 모니터링은 의원급 의료기관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원격 모니터링 환자는 재진이면서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 당뇨, 부정맥 환자 등으로 제한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인 간 원격의료는 비대면 협진으로 규정하고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섬‧벽지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환자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비대면 진료 시 준수사항과 책임 소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비대면진료법은 당초 21일 법안소위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부와 여당의 강력한 의지로 안건에 추가됐다는 점, 야당도 법 통과에 긍정적이라는 점 등을 봤을 때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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