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지원자는 줄고 있는데 오히려 임상강사 학회 참석 막는 아주의대

- 3월 이후 입사 임상강사부터 학회 참석 허용일수 5일 → 삭제
- 아주대 측 “병원장 통해 출장 신청 가능하다... 전반적 처우개선 위한 것”
- 교수노조 “학교 측 해명 거짓... 후배들 일하는 조건 오히려 악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이 최근 임상강사(펠로우)에 대한 학화 참석 기준을 개정하면서 올해에는 입사하는 임상강사들부터는 학회 참석 허용일수를 아예 보장받지 못하게 되면서 교수들 사이에서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학교 측이 기존 5일로 보장하던 학회 참석 허용일수를 명시한 규정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아주의대 교수들은 가뜩이나 임상강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학회 참석까지 학교측이 막아 지원자가 더욱 적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 아주대학교 병원 전경 ㅣ 출처 : 아주대학교

27일 아주의대 교수회 관계자에 따르면 아주의대는 지난 1월 말 공고를 통해 올해 3월 1일부터 입사하는 의사들에게 적용되는 학회 참석 기준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의 상세 내용으로는 신입 임상강사에게 보장되는 학회 참석 허용일수는 0일로 이들은 앞으로 학회 논문, 면허유지, 기타 업무와 관련성 등을 입증하여 병원장의 승인을 통해 별도의 출장 신청을 해야 한다.

기존의 임상강사들에겐 국내 학회의 경우 최대 5일까지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도록 보장해왔는데, 향후 들어올 신입 임상강사들에겐 그 문턱을 대폭 높여버린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의 고시가 있은 이후 아주의대 교수들 사이가 크게 흔들렸다. 의대 교수직에 대한 선망이 줄어들며 임상강사 지원이 대폭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젊은 의사들이 임상강사 지원을 꺼릴만한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특히 이번 의사결정에서 교수회 등과 일절 논의 없이 독단적으로 이뤄졌다는 점도 의대 교수들의 분노를 피하기는 어려웠다.

이와 관련해 아주의대 교수회 대위원회는 16일 입장문을 내놓으며 “교원에게 중요한 사안이 교수들과 어떠한 상의절차도 없이 결정되는 것에 놀랐다. 교수회 어느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결정된 조치는 근본적으로 전체 교수와 교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어느 기구의 임상강사의 학회참석 규정을 변경하는 결정을 했는지 명확히 밝혀라”라고 요구했다.

이어 “의료원 최고보직자가 임상 의사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을 보면 보직자가 의료원 미래 인재 수급과 후배 처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이번 사태의 제안자가 의사 보직자일리는 없겠지만 제안을 하지 않았더라도 제안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사과하고 이번 결정을 철회해 즉시 원상복귀하라”고 촉구했다.

교수와 교수회의 반발이 이어지자 지난 20일 열린 전체교수회의에서 아주의대 학장은 이번 조치가 의료원의 자체적 결정이라기 보단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아주의대는 아주의대 교수노조의 진정으로 현재 임상강사 휴가일수 등과 관련해 행정기관의 근로감독을 받고 있는 상태다.

아주대 측은 “임상 강사는 장래의 교원이 될 인재군이라 개원 이래 교원과 같이 사립 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기반을 둔 대우와 처우를 준용해왔다”며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의대교수노조의 지속적 근로기준법 적용 요구에 따라 부득이하게 구분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처우로 전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제도의 개편 시 임상강사의 학회논문 발표, 면허유지 목적 업무, 기타 업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병원장 승인을 통해 국내외 불문하고 출장 신청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적용 범위나 기간을 더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아울러 늘어난 연차일수 또한 임상 강사의 전반적 처우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이어갔다.

하지만 교수노조 측은 학장과 학교 측의 설명에 ”교수노조와 교수들 사이를 이간질하기 의한 의도적인 거짓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교수노조는 법원이 대우학원 측의 노조설립신고증 교부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법외노조가 된 상태로, 노조와 학교 간 갈등이 첨예한 상태다.

아주의대 교수노조 노재성 위원장(아주의대 교수회 의장)은 “원래 아주의대 임상강사의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는 15일보다 적은 10일이었다”며 “근로감독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 시정 권고를 받고 휴가일수를 정상화하면서, 보복 조치로 학회 참석일수를 삭제해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 학회 참석일수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나와있지도 않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교수 지원자차 점차 줄어 곤란한 상황인데 오히려 후배들이 일하는 조건을 악화시려 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노 위원장은 또 “결국 의도는 노조와 나를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닌가 싶다”며 “노조가 근로감독 진정을 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식으로 노조와 교수들을 이간질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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