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조사처, ‘주취자 보호‧관리 쟁점 및 개선’ 발표
- “전문성 없는 경찰 판단 시 문제 발생 소지... 의사 판단에 따라 처리해야”
주취자가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이들에 대한 응급의료 제공 여부 판단을 의사가 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왔다. 현재는 경찰관의 결정에 따라 주취자의 응급의료 제공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주취자 보호‧관리의 쟁점 및 개선 과제’를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주취자의 경우 경찰관의 직무집행법에 따른 보호 및 제재 대상이 되며 주취자가 적절히 보호조치 되지 않고 방치될 경우 안전사고 및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주취자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해선 보호조치가 갖는 응급구호와 격리효과를 고려해 보호체계의 개선과 효과적인 제재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현행법에 따라 주취자의 응급구호 필요성 판단을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경찰관에 자의적 판단에 맡기고 있는 현 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보호조치 전 응급의료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의사 등 의료전문가 개입을 제도화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초동조치 단계에서 경찰과 119 구급대가 공동 대응을 통해 응급의료 필요 여부를 판단하게 하거나 ▼의료인의 사전 검진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현장 검진이 어려울 경우 대안으로 전화나 영상 정보를 통해 주취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입법조사처는 “주취자 문제는 보호‧처벌‧치료‧후생 등 복합적인 성격을 띄고 있는 만큼 경찰 단독으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마련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실효적이고 지속가은한 해법 마련을 위해 자치단체, 소방,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 연계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더 큰 협력을 위해서는 주취자 문제에 대해 질서행정이나 형사사법적 접근뿐만 아니라 치료 등 사회후생적 접근 또한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나 인식의 변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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