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나라, DB손해보험과 ‘의사나라 의료배상책임보험’ 업무협약식 체결

- 국내 최대 의료 플랫폼 의사나라·DB손해보험, 의료배상책임보험 관련 업무협약식 체결
- “병·의원 원장 및 의료계 종사자들의 의료 행위에 집중하도록 노력”

과거부터 의료진의 의료행위에 대해 민감한 의료분쟁 논란은 계속되고 의료진의 실수가 아닌 사항 조차 무분별한 법적 소송의 형태로 의료진의 피로도가 쌓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 의료쇼핑몰인 의사나라와 DB손해보험이 두 팔을 걷고 나섰다.


▲ (왼쪽부터) DB 손해보험 김병은 상무이사, 한국엠바이오㈜ 구본훈 대표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의사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엠바이오㈜’와 DB손해보험이 ‘의사나라 의료배상책임보험’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의료배상책임보험이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종사자가 수행하는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과실로 타인의 신체에 장애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해 소송에 휘말리거나 피해보상의 의무가 생겼을 경우의 의료사고를 담보해주는 보험이다.

한국엠바이오㈜는 기업부설연구소인 ‘한국경영전략연구소’를 통해 병·의원의 개원부터 노무,법무,세무 등의 영역을 연구하며 다년간의 의료기기 수입 및 제조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의료인을 대상으로한 의료소모품 플랫폼인 ‘의사나라’ 등을 운영하는 의료업 전문회사이다. 특히 ‘의사나라’는 전국의 병·의원 3만 5,0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의료(기기포함) 플랫폼이다.

DB손해보험은 1962년 대한민국 최초의 자동차 보험 공영사로 출범하여 1983년 DB그룹에 편입돼 고객만족 최우선 경영이념과 건실한 재무건전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합손해보험사로 성장해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는 의료행위와 관련해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이자 의사 또는 전문의료인의 의료과실 위험으로부터 의사와 의료인, 병원을 보호할 수 있는 보험을 출시하기로 했다.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를 입은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피해보상을 대신하고 합의에 용의하도록 지원해 의료진이 환자 진료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한국엠바이오㈜ 구본훈 대표는 “불가피한 의료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배상책임을 지는 현 법률 환경에 많은 의사들의 피로도가 쌓여가고 있다. 나아가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으로도 꼽힐 만큼 의사들은 의료배상의 책임에 무방비로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라며 “의사나라는 DB손해보험과 함께 의료배상책임 보험의 세부사항을 조율해 빠른 시일 내에 출시하여 많은 의료진이 배상책임 걱정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의료행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DB손해보험 김병은 상무이사는 "먼저 당사가 의사나라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료배상책임보험 등 다양한 보험상품을 제공할 수 있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의사나라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 제공하여 이 사업이 더욱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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