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무협, 간협의 ‘충분한 논의’ 거쳤다 주장에 ‘억지주장’ 정면 반박
- “간호법 발의 후 간협과 전혀 논의한 적 없다”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어 통과가 유력한 가운데 의료 직역간의 대립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의 주장에 대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18일 간무협은 입장문을 통해 “간협은 간호법 논의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은 일체 생략한 채로 눈가리기식 표현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허위 내용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억지 주장으로 간무협 이미지를 실추시킨 간협에 정식으로 사과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간무협은 “간협은 보건의료계의 혼란과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중재안을 거부하며 오히려 역정을 내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며 “당정의 노력을 무참히 짓밟고 오직 ‘마이웨이’만을 외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협은 계속해서 간호법이 여야 합의를 통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간호사 출신으로 간호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의원 1인으로 이뤄진 결정이 정말 합의라고 볼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간협이 전날 입장문을 통해 간무협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 간호조무사를 차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간무협은 “간협은 간호법 발의 이후 지금까지 간호법에 관련해 간무협과 그 어떤 논의도 한 적이 없다”며 “토론회·공청회로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지만 이는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이지 협의하는 자리가 아니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야 말로 허무맹랑한 억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협은 간호법에 ‘간호사 등’이라고 표현한 내용이 단순 입법기술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며 “OECD에 보고하는 간호인력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포함돼 있으며, 간호법 목적에도 간호인력 처우개선이라면 ‘간호인력’이라는 표현이 맞다. 단순 입법기술에 불과하다면 수정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간호법 내 간호조무사 학력 관련 조항이 의료법 조항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라면 간호조무사 관련 조항을 제외하라고도 했다.
간무협은 “간협의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 요구에 ‘간호조무사는 고졸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한다”며 “해당 조항이 의료법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라면, 간호조무사 관련 조항 모두를 의료법에 남겨두면 된다.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데 애써 간호법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간협은 억지 주장을 그만하고 불통의 태도를 바꿔 보건의료단체와의 대화에 참여하길 바란다”며 “억지 주장, 허위 사실 유포 등 무리한 간호법 추진으로 보건의료계 혼란을 일으키는 것을 멈추고 진솔한 자세로 대화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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