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협 “간호사들은 간호 업무만 하고 싶을 뿐, 타 직역 업무를 하고 싶지 않아”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 믿어”
간호법이 제정되면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업무 영역을 간호사가 침범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간호협회가 의협의 이간질일 뿐이라며 이에 벗아나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협 김영경 회장은 10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타 직역 업무침탈 거짓주장’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간호법이 타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거나 침탈하려는 것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한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타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는 병원 경영자이자 병원장인 의사가 불법적으로 간호사에게 타 직역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사는 업무상 위계에 따라 의사의 짓를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간호사도 타 직역의 업무를 하고 싶지 않고, 오로지 간호만 하고 싶다. 대한의사협회가 그토록 입에 거품을 물고 주장하는 ‘간호법이 타 직역 업무를 침탈한다’는 것은 결국 의사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업무 영역 침해를 우려하고 있는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보건의료정보기사 등에 의협의 이간질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김 회장은 “간호사의 구급·응급 업무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며 간호법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약소 의료직역군으로 분류되는 이들이 의협의 논리에 동조하며 같은 행보를 하는지 궁금하다. 지금이라도 의협의 분열획책과 이간질의 실체를 깨닫고 의협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평생을 ‘갑(甲)’으로, 강자로 살아온 의협이 마치 자신들이 약자인 양 ‘약자 코스프레’하는 의도를 간파해야 한다. 더 이상 속으면 안 된다”며 “하루빨리 의협이 짜놓은 거짓의 그물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의협은 약소 의료직역을 동료로 대하는 게 아니라 악용할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부모돌봄법, 존엄돌봄법, 국민행복법을 지향하며 선진 의료시스템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자는 법안임을 강조한다”며 “간호법에 파업으로 맞서온 의협의 밥그릇 챙기기에 동조함은 역사에 길이 남을 ‘허물’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김 회장은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간협을 방문해 간호법이 통과되도록 도와주기로 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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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