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醫 “의사를 장례전문가로 부르자? 간협, 섬뜩해” 명예훼손 고소장 제출

-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간협 김영경 회장 등 모욕·명예훼손 고소
- “간선제 간협, 간호사 아닌 간협 집행부만을 위한 단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과 전임 회장인 신경림 간호법제정특별위원장을 의사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형사 고소했다. 소청과의사회는 간협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올라온 ‘의사들은 장례전문가로 부르자’는 문구를 지적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내용은 간협이 3일 발표한 성명에도 포함되어 있다.


▲ 출처 :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12일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밝혔다. 임 회장은 “간협은 협회 홈페이지 회면에 ‘의사가 아닌 장례전문가’라고 공공연연히 게시해 의사에 대한 저열한 인신공격으로 14만 의사들과 의대생의 공분을 샀다”며 “이에 간협 김 회장과 신 전 회장을 형사 고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를 살리기 위해 의료현장에서 서로 협력해야 하는 간호사와 의사를 이간질하는 간협 홈페이지의 ‘의사를 장례전문가로 부르자’ 문구는 마치 중공 마오쩌뚱 시대 문화대혁명의 광기와 의사 조리돌림을 보는 것 같아 섬뜩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협 집행부의 이익을 위해 간호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다”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의사와 민초 간호사를 갈갈이 찢어 놓은 간협 집행부의 책임을 분명히 묻기 위해 형사 고소에 나섰다”고 말했다.

간협이 현장 간호사를 위해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태움)이나 처우 개선에는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임 회장은 “간협은 1년 예산이 100억원에 달하는 데도 예산 집행내역이 상세히 공개되지 않아 일반 간호사 회원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간호사를 괴롭히는 ‘태움’이라는 잔혹 행위가 의료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음에도 간협은 태움에 대한 개선 대책이 없는 간호법을 간호사를 위한 법이라고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간협은 2년 만에 간호사를 양성한다는 집중간호학사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간호사들이 극력 반대하는 사안이다. 간호사 수가 늘어나면 협회비가 늘어 간협 임원들이 좋아할 것”이라며 “간선제로 뽑히는 간협 집행부가 과연 대다수 간호사를 위하는지 아니면 간협 집행부만을 위한 단체인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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