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해지는 교통사고 환자 ‘도수치료’ 시행 기준. 자동차보험 안정화 될까?

- 자동차보험 진료비 안정화를 위해 교통사고 환자 도수치료에 대한 치료기간, 횟수 기준을 명확히
-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척추 및 두부 CT 적용기준도 새롭게 마련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안정화를 위해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수치료에 대한 적정 치료기간 및 횟수 기준을 명확히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척추와 두부 일반 전산화단층 영상진단(CT) 급여기준도 신설됐다.


▲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먼저 도수치료의 경우 이학요법료 행위를 우선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어 도수치료를 시행한 경우 인정하기로 했다. 구체적 치료 행위를 명시하고 시행기간과 횟수 등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에 오는 12월 1일 진료분부터는 물리치료 및 단순 재활치료 행위를 최소 2주 이상, 4회 실시하고, 해당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을 경우 도수치료를 시행해야 한다.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척추 및 두부 CT 적용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척추CT 촬영이 가능한 증상은 ▲65세 이상 고령환자 또는 골다공증 동반 환자, 기왕증이 악화된 환자 ▲신경학적 이상징후 ▲의식상태의 변화 ▲술 또는 약물에 의해 의사소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단순 방사선 상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등이다.

이 때 해당 증상과 관련된 수상 기전을 포함한 환자의 주관적, 객관적 기록이 모두 포함돼야 하며, 환자상태에 대해 3일간 보존적 치료에도 통증이 지속될 때는 진료의사의 판단 하에 촬영 할 수 있다.

두부CT는 ▲의식소실 ▲출혈소견이 있는 경우(혈전제 복용중인 환자, 혈액응고장애환자) ▲두통, 어지러움, 오심(또는 구토) 증상이 동반될 때 ▲의식저하 ▲두부 또는 얼굴에 직접적인 외상흔적이 있는 경우 ▲고위험 수상기전 ▲알콜리즘 기왕력 등의 증상을 보일 때 촬영할 수 있다.

척추CT와 마찬가지로 환자상태의 주관적 및 객관적 기록이 모두 포함돼야 하며, 환자 상태에 대해 24~48시간의 보존적 치료에도 통증 지속 시 진료의사의 판단 하에 촬영 가능하다. 이 경우 환자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척추 및 두부CT 관련 자보심사지침은 내년 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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