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종사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보고 의무화 방안 추진. 불법의료행위 근절될까?

- 의료인의 소속 의료기관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보고 의무
- 의료기관은 신고 의무자를 반드시 보호하도록 법에 규정

종종 발생하는 수술실 내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의료인이 소속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이나 종사자의 불법행위를 알게 되면 이를 반드시 보고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의료기관은 신고 의무자를 반드시 보호하도록 법에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사진)은 11월 18일 의료기관에 사회적 책무 이행을 강제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지난 2019년 한 병원에서 의사가 수술실 내에서 마취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성추행과 함께 유사강간 범죄행위를 저질러 병원에 보고됐지만 해당 의료기관이 범죄행위를 저지른 의사를 형사고발 조치하지 않고 가벼운 수위의 징계 조치만 내렸다가 뒤늦게 수련의 취소를 결정했다”면서 “1년 뒤 한 언론사가 해당 병원의 징계위원회 기록을 입수해 보도하면서 사실이 알려졌으나 결국 해당 병원은 끝까지 형사고발을 하지 않았고 시민단체가 고발하는 등 해당 병원은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을 받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의 소속 의료기관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보고 의무와 의료기관의 신고 의무, 보고자 보호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이 골자로 △소속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 △소속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다른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범죄를 저지른 사실 등을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이를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특히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받은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하며 조사 결과 소속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의료행위 중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면 지체 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보고하산 사람의 인적사항 또는 보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및 보도해서는 안되며 누구든지 보고자에게 그 보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안된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필요한 조사를 하지 않거나 소속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의 의료 관련 법령 위반 또는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닌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폐쇄적 공간에서 마취로 인해 일상적인 인지능력이 저하되는 수술실 내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의료기관이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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