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집·차안에서 비대면 진료해온 의사 4명 적발

- 서울시, 의료기관 밖에서 불법 비대면 진료한 의사 적발
- 현행 의료법상 한시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가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비대면진료 앱을 통해 퇴근 이후 자택이나 차량 등 의료기관 밖에서 비대면 진료를 해온 의사 4명을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21일 민사단은 의료기관의 진료 시간이 끝난 후 심야시간에 비대면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이달 초 서울지역 5개 의원을 선정해 불시 현장 점검 실시를 통해 이들을 적발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며 당시 의료기관 내에서는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2020년 2월 24일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되어 왔다. 다만 언제 어디서나 진료가 허용된 것은 아니며, 의료법에 따라 의사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비대면 진료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의사 4명은 비대면 진료 앱을 이용해 퇴근 이후 집에서 심야까지 진료를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의원의 경우에는 퇴근하는 차량 내에서도 진료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사단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는 환자의 상태를 직접 진찰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욱 집중해 진료가 이뤄져야 함에도, 차량이나 가정 내에서 이뤄지는 진료는 형식적인 진료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비대면 진료 불법행위를 수사해 ‘진료 없이 처방전 발행’, ‘본인부담금 면제로 환자 유인’,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등을 적발한 바 있다. 이번에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행위로 적발된 의사에 대해서는 통신사의 통화내역 자료 중 발신지 확인을 통해 드러나지 않은 의료기관 밖의 진료행위가 더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의료기관 외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고, 의사면허 정지 처분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민들이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불법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해 이를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해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와 같은 새로운 의료제도가 시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다양한 불법요소를 사전에 파악,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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