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국회 업무보고 통해 ‘재진·의원’ 중심 재확인
비대면 진료 산업계를 중심으로 초진 환자에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도를 추진하는 중심 기관인 보건복지부가 다시 한 번 ‘재진 환자’ 중심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산하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함께 24일 열리는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 속에서 활용해온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현재 복지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 중 국민연금 개혁에 이어 두 번째 현안에 위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대한의사협회와 가졌던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추진 원칙을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양 측은 ▼대면진료가 원칙이며 비대면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 ▼비대면 진료 전담 금지 등의 원칙을 정했다.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방향성을 설계해 의원급 중심으로 진단과 처방, 상담 및 교육, 지속적 관찰하는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대상 환자는 재진환자로 제한했다. 또,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발생에 대해서 면책 가능성도 부여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는 통신 오류, 기기 오작동, 환자의 잘못된 질병 건강 정보 제공에 따른 사고 등이 있다.
또한, 의협과 합의에 따라 비대면 진료만을 전담해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금지되며,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그 밖의 남용 시 건강에 위해가 갈 수 있는 의약품의 처방은 제한할 예정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현재 관련 법이 먼저 제정되어야 하는만큼 복지부는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적극 의견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위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제도화를 추진하는 반면 산업계는 국회의 지지 속에 초진 허용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인 유니콘팜은 최근 비대면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고 초진 허용을 밀어부치고 있다. 14일부터는 비대면 진료 지키기 서명운동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초진은 절대 안된다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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