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위 전체회의 참석한 보건복지부 장관, 간호법 제정 반대 입장 밝혀
- “간호 직무환경 개선에 간호법 제정이 최선인가 하는 회의감”
- “면허취소법도 강력범죄 등으로 제한해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묻자 회의적인 답변을 내놨다. 별도로 간호법을 제정하기 보다는 현행 의료법을 개정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행정기본법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24일 오전 조 장관은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신 의원은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안경사법과 방사선법 등 단독법 요구, 간호사 단독개원 등의 우려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면허취소법이 원안 통과 시 의료계와 국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생각해 봤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의료현장 직역 간에는 협력이 중요한데 현재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의료계 협업이 어려워져 국민건강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산호사 직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간호법 제정이 최선인가 하는 회의감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신 의원 지적처럼, 한의사, 물리치료사 등이 독립법 제정을 요구할 수 잇다고 본다”며 “때문에 간호법 제정이 아닌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검토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의료수요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역할 외의 다양한 직역 역할에 대해서도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간호법 제정 대신 의료법 체계 내에서 같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의료법 전면 재검토가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간호법과 함께 부의된 의료인 면허취소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행정기본법에 맞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조 장관은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행정기본법에 맞지 않는다. 행정기본법에 면허 결격 사유를 정할 때에는 필요최소한만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의료법 개정안(면허취소법)은 과잉입법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정에서는 모든 범죄 대신 의료 관련 법, 성범죄, 강력범죄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본회의 전까지 여야, 의료직역 등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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