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화된 동물보호법 개정안 27일부터 시행... 반려동물 수입·판매·장묘업 ‘허가제’ 전환
- 견주, 이동장치 사용시에 잠금장치 필수 착용... 맹견은 노인·장애인복지시설도 출입 금지
앞으로 반려동물을 수입하고 판매할 때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외출 시 견주의 주의의무도 강화해 이동장치를 사용할 때 잠금 장치를 꼭 갖춰야 하며, 기숙사·오피스텔 등 실내에서 이동할 때에도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을 잡아 이동을 통제해야 한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7일부터 적용된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반려동물을 수입하고 판매, 장묘할 때에는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어 처벌이 더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최대 처벌이었으나 27일부터는 무허가 영업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영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무허가·무등록 영업장,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지속할 경우 각 지자체에서 영업장 폐쇄를 위한 필요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12개월령 미만의 개·고양이 교배·출산 금지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개월령 미만의 개·고양이 판매 금지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외출 시 견주의 의무도 강화된다. 반려견 소유자의 경우 외출할 때 목줄, 가슴줄이 아닌 이동장치를 착용할 경우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가 꼭 있어야 한다. 또, 견주는 아파트, 다가구주택 뿐만 아니라 기숙사,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내부 공용기관에서도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통해 이동을 제한해야만 한다.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으로 구분되는 견의 출입금지구역도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에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까지 확대된다.
반려동물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반려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안전상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줄 길이가 2m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고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시간 기르는 것을 금지한다.
동불의 구조 및 보호 조치와 이를 위한 제도적 여건도 개선된다. 지자체는 학대받고 있는 동물로 판단되어 구조된 동물의 소유자로부터 격리기간을 기존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확대한다. 소유자가 학대 등의 이유로 구조된 동물을 돌려받기 위해선 지자체에 학대행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계획서도 작성해야 한다.
법원이 동물학대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했을 때에는 200시간 내에서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되어 기존 사설 동물보호소는 관할 지자체에 시설 운영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보호 동물의 마릿수가 2025년 4월까지는 400마리 이상, 2026년 4월까지는 100마리 이상, 이후 20마리 이상 시설로까지 확대한다.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장기 입원·요양하거나 병역 복무 등으로 동물을 기르기 어려워진 경우 지자체가 신청받아 인수할 수 있다. 아울러 실험동물 전임수의사제가 도입돼 실험동물을 연간 1만 마리 이상 보유·사용하는 기관 등은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를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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