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27일 국회 본회의 상정 유력... 야당, ‘거부권 행사’ 개의치 않는다

- 논란 쟁점 ‘지역 사회’ 문구 유지 중재안도 제시됐지만 간협이 최종 거절
- 민주당, 거부권 행사되더라도 ‘국회와 싸우는 대통령’ 이미지 만들려는 듯

27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26일 여야가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등에 관해 추가적으로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간호법안은 원안 그대로 상정되어 통과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27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김 의장도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법안 표결을 연기하며 “다음 본회의에선 반드시 표결하겠다”고 언급했던 만큼 이번 본회의에서는 상정 이후 표결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면허취소법은 간호법과 별개로 상정이 재차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마친 이후 기자들을 만나 “본회의 의사일정을 결론내지 못했다. 내일 본회의 전까지는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마지막까지 박홍근 원내대표가 가지고 있는 협치와 상생의 기본적인 입장을 잘 발휘해 사회적으로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여러가지 쟁점 법안들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 다수가 요구하고 국회 다수가 요청하는 사안이 너무 많다. 더이상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것은 오히려 국회가 일을 못하도록 발목을 잡거나 국민 갈등을 더 조장하는 측면도 있다”고 빠른 법안 처리를 강조했다.

여야는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이번주 내내 관련 단체들과 만나 막판 중재안에 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여당은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기존 중재안에서 지역사회 문구는 그대로 두고, 지역사회가 의미하는 정의를 보다 명확히하고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는 대안도 제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보건복지부도 25일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나름대로 간호계 달래기에 나섰다. 이번 대책은 입학정원 및 간호학사 편입학 특별과정 도입, 간호교육역량 강화부터 임상교수제 도입과 국가시험제도 개편, 숙련간호사 확보를 위한 경력개발 지원 등 2018년 처우개선 대책에 담아내지 못한 핵심 내용들이 두루 담겼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간협도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의 대책에 대해서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지만 “간호 대책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해 간호법 제정의 브레이크 수단으로 가로막지말라”고 반박하며 끝내 중재안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길었던 여야 합의 과정이 불발로 그치면서 간호법도 이날 본회의 통과 시 양곡관리법의 선례를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계 내부 갈등으로 인해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간호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윤재옥 원내대표는 25일 의원총회 직후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야당이)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전략적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론전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해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 지형을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며 '검찰 독재 정권'이라는 비판 프레임을 강조하고 있다.

여당 원내 관계자는 "간협을 제외한 간호법 이해 당사자 단체들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갈등 상황이 속되고 있는데 법안이 원안 통과된다면 거부권이 건의될 것"이라며 "거부권이 행사되면 법 시행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법 통과를 강행하는 민주당이 무엇을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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