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의 초음파 진단기 허용 판결과 급여 기준 설정은 또 다른 문제”

- 김경수 변호사 “건보 급여 적용에는 ‘비용 효과성 증명’ 필요”
-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 사용하더라도 한방 치료행위가 전제된 원리를 기반해야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이후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에 대한 의료계의 관심이 뜨겁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 여부에 관한 판단일 뿐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26일 한국의료변호사협회가 개최한 ‘한의사 초음파진단기기 사용 관련 대법원 전합판결 관련 토론’에서 김경수 변호사가 위와 같이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건강보험 급여가 되기 위해서는 비용 효과성 등이 증명되어야 한다. 지금 (대법원 판결은) 의료법적으로 진단기기 사용 여부”라며 “과연 건보 적용을 해서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비용 효과성 등에 대한 데이터가 전무하다”며 “추후 데이터가 축적되어 효과가 있어보인다면 그 때 급여 적용에 대한 논의가 있겠지만 언제가 될지는 모르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특히나 이번 대법원 판례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한의학적 치료 행위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한 판결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하더라도 한방 치료행위가 전제된 한의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진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예를 들어 한의사가 환자에게 기존 ‘어혈요통’, ‘담음요통’ 식의 진단명이 아니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등과 같은 서의학적인 진단명을 사용해 진단서를 발급한다면 한의사의 면허 범위와 다르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은 한의사의 한의학적 의료행위를 전제로 한 것이다”라며 “결국 환자의 질환이 이렇게 의심되니 의사 진료를 받아보라는 소견서를 보낼 때 진단명이 담겨질 수 있는데 이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확한 의료전문가적 지식과 해석이 된 진단이라고 생각되는데 의학적 진단을 내리는 것은 진단 자체를 의료적 행위로 볼 경우 한의사의 면허 범위와는 다르다”며 “한의학적 진단으 위해 쓸 수 있고, 환자를 의학으로 보내는 기준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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