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실련, 5개 전문직 금고형 자격제한 비율 분석해 발표
- 5년 평균 1.4명으로 총 평균 인원의 0.01% 불과... “원안대로 처리해야, 책임임법”
시민사회단체가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제정되면 의료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의료계의 주장이 과도한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전문직 중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아 자격이 제한된 비율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기에 의료인력이 손실될 우려가 굉장히 적다는 주장이다.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의료계는 면허취소법에 따라 일반 범죄로 의사면허를 제한하면 많은 의사에게 적용되어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라며 결사반대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의료계가 주장하는 면허취소법의 광범위한 적용 가능성은 매우 낮을 뿐 아니라 비약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 부처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전문직 종사자의 연간 총원 대비 금고형 이상 선고로 자격이 제한된 비율 현황을 발표했다. 조사 대상 전문직은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가맹거래사다.
조사 결과 5개 직종의 자격제한자는 평균 등록자 평균 총 7,780명 중 1.4명으로 0.01%에 불과했다. 직종별로는 공인회계사 중 금고 이상의 형으로 자격이 제한된 인원은 2018년 11명, 2019년 8명, 2020년 2명, 2021년 3명, 2022년 4명으로 5년동안 평균 6명이었다. 변리사의 경우 2020년과 2022년에 1명씩 발생했으며, 공인노무사는 2018년 1명, 2019년 2명, 2022년 1명이었다. 관세사는 2021년 1명만 금고형 이상으로 자격이 제한됐으며, 가맹거래사는 한명도 없었다.
경실련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면허취소법이 원안대로 통과되더라도 의료인력 손실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며 의료체계 붕괴는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의사들이 다른 전문직과 비교해 현격히 부주의하고 불법적인 집단이라고 가정하지 않는 한, 연간 10명 정도 적용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법 개정에 따라 의료체계가 붕괴된다는 주장은 과도한 비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고형 이상 선고 시 자격을 제한하는 자격요건 강화 규정은 전문직 종사자의 위법 행위를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면허취소법이 원안대로 통과돼도 결코 의료인력 손실을 우려할 수준이 아니며 오히려 범죄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의사 특혜를 바로잡을 뿐 아니라 형법상 범죄 예방 효과를 가져올 면허취소법을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며 “국민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자격 있는 의료인에게 치료받길 원하며 무엇보다 의료계에 휘둘리는 정치권에 환멸을 느끼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계는 다시 한번 총파업을 무기로 들고 왔다. 남은 것은 의료계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는 국회의 책임 입법뿐”이라며 “국회의원의 양심과 원칙에 따른 표결을 촉구한다. 국민의 뜻에 반해 의사의 편에 선 의원이 누구인지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 총선에서 심판하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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