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면허취소법 결국 본회의 통과... 의료계 “국회 민주주의 실종”

- 국힘 퇴장 속에 간호법 찬성 179표, 면허취소법 찬성 154표로 통과
- ‘간호사 출신’ 최연숙 국힘 의원만 남아 표결... 국힘, 민주당 입법 폭거 맹비판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해당 법안의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만큼 법안 상정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이 이를 묵살하고 표결을 진행하자 표결 직전 퇴장하는 등 강경수를 놓았지만 다수당 의석 수의 한계를 넘지 못했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표결을 거쳐 통과됐다. 해당 법안들은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퇴장한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사실상 단독 입법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에서 표결에 참석한 의원은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이 유일했다.

간호법 제정안의 경우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찬성 179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정치권을 비롯해 의료계 내부에서도 큰 논란이 있는 법안인 만큼 국민의힘 측은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해 입법을 미뤄야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 측이 이를 묵살하고 표결을 밀어붙여 결국 통과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전문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를 규정한 법이다. 그러나 의사, 간호조무사 등 다른 의료계 직역들은 해당 법안이 의료법을 벗어나려는 간호사만의 특례법이며, 의사없는 단독 개원 등의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안의 중재안을 마련해 대한간호협회에 제시했지만, 간호협회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다. 양측이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안 원안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이후 이어진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도 찬성 154표, 기권 22표, 반대 1표로 통과됐다. 당론과 반대로 국민의힘 최현숙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기권했다. 앞선 토론에서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전과가 있는 경우 의료인 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타 전문직에게도 이 같은 조항이 적용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직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전문직이라고 해서 결격 사유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단순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나 재산범죄, 행정법규 위반 등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결격 사유로 삼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며 "단순히 전문 영역이라는 이유로 그 업무의 내용이 전혀 다른 모든 전문직의 결격 사유를 동일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다른 직업의 결격 사유가 과연 그것이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과잉 입법이 아닌지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본회의가 종료된 뒤 의료계와 정치권에 논란이 있는 법안을 사실상 단독 입법으로 일방적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간호법의 경우 여야 합의는 물론 직역간의 협의도 이루지 못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간호법으로 의료계가 간호계와 갈라선 상황을 조명하며 현 상황이 직역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또, 간호사보다 약자인 간호조무사들이 해당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를 전하며 민주당을 향해 당론에 맞는 정치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의료계를 반으로 갈라놓고 국회에 대한 믿음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이번 간호법 사태는 역사에 길이 남게 될 것"이라며 "의료계를 갈라치기하는 간호법은 결코 이대로 통과돼선 안 된다. 간호인들은 13개 단체 보건의료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야당은 정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독행기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 같은 민주당 행태는 이재명 당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입법폭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동안이 입법과정을 보면 민주당은 기습적으로 회의 일정을 잡아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숫자로 밀어붙여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우리 국민의힘은 간호법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문제를 삼고 있는 건 민주당의 폭력적인 방식이다"라며 "민주당이 토론하자고 하는 이 자리는 토론을 위한 자리가 아닌 숫자로 밀어붙이고 표결을 위한 자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이뤄졌고 주장하지만, 우리 당 소속 의원 대부분이 참석하지 못하거나 퇴장한 가운데 의결됐다"며 "이는 실질적·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이후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국회 민주주의 원칙은 사라진 지 오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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