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구조사협회 “민간이송단은 이미 업무 중단”
-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으로 일자리 침탈 위협 받아”
대한응급구조사가 민간이송단에 소속된 응급구조사들을 중심으로 응급환자 이송 업무를 중단하고 보건복지의료연대 차원에서 진행되는 두 차례의 연가 부분 파업과 총파업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간호법이 공포될 경우 간호사의 응급구조사 업무 침탈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응급구조사협회는 “우리의 현실은 바람 앞 촛불과 같이 매우 어려운 위기에 처해있다”라며 “대한간호협회의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추진으로 약소 직역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침탈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사는 간호 인력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병원을 떠나 지역사회로 무차별적 진출을 하고 있다. 간호사가 있어야 할 곳은 병원 안 환자 곁”이라며 “외국 사례에서도 간호사가 바로 구급차에 탑승할 수 없고,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만 가능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의료법상 간호사가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구급차에 탑승해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사들이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으로 인해 대규모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게 되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절대 책임질 수 없다”며 “응급구조사의 직역도 소멸위기에 처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일 간호법 저지를 위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부분 파업을 거쳐 총파업 로드맵을 공개한 바 있다. 3일 간호조무사 주도의 연가 파업을 시작으로 11일 의료기관 업무단축 등 부분적인 파업이 진행되고, 16일까지 법안을 거부할 수 있는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가 무산될 경우 17일부터는 13개 단체 총 400만 회원이 모두 참여하는 총파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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