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간호조무사 파업 현실화되자 ‘간호법 반대’ 입장 강조

- 지난달 30일 공식 SNS 계정에 간호법 관련 정부 우려 카드뉴스 업로드
- 간협 “복지부가 오히려 의료계, 직역간 갈등 증폭·조장”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규탄하며 의사·간호조무사의 파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간호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오던 보건복지부도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직역간의 갈등을 더 조장하고 있다”고 유감스럽다는 반응이다.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는 공식 SNS 계정에 ‘정부가 간호법안 통과에 우려를 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라고 질문을 던지는 형식의 카드뉴스를 업로드했다. 해당 카드뉴스는 “의료 현장은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사·요양보호사 등 의료·돌봄 직역간 신뢰와 유기적 협업이 필수”라며 “환자는 간호사 혼자 돌볼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의사가 부족한데 간호사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던지며 이에 대한 답으로 “이는 간호법안이 아닌 의료법 등 관련 법제 재검토를 통해 가능하다”며 “간호 법안은 오히려 돌봄에 걸림돌이 될까 우려스럽다”고도 했다.

간호법 자체를 문제로 지적하기도 했다. ‘간호법안에 간호조무사 차별 조항이 있나요?’라고 질문하며 “간호법안은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직역에서 이러한 학력 제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간호법안은 간호조무사의 KRFUR 기준을 간호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 간호학원을 수료한 자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을 만나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을 두는 법 규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관해 간협은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조문은 의료법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이며, 보건복지부가 2012년 직접 만들어서 지금까지 유지해 온 조항”이라고 반박했다.

간협 측인 이런 복지부의 행보에 대해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정확한 근거 없이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간호법에 대한 홍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있던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따로 떼어내 간호사의 업무 범위·권리 등을 명시한 법안이다. 간호사를 제외한 다른 의료보건 직역들은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의 특혜를 위한 법안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13개 보건의료 직역으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반대하는 간호법안이 제정되면 이들의 파업 등에 따라 의료체계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쳐왔다. 지난달 27일 간호법안이 국회에 통과된 이후부터 의사·간호조무사 등의 파업이 현실화하자 복지부는 간호법안에 사실상 반대한단 입장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1일 CBS 라디오에서 “갈등 조정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과 안전에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간호법이 없어도 간호사 인력양성, 근무환경 등 처우문제를 정책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서울의 한 요양원에서 돌봄 종사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간호법은 최적의 대안이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3일부터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연가와 단축진료를 하는 방식의 부분파업에 들어가면서 복지부는 이들에 “의료현장을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9·16일에 열리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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