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협, 간호계에 젊은 의사·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협력 제안
- “열악한 근무 환경과 불법 종용 해소에 간호법은 해법 될 수 없어”
간호법 제정을 두고 의료계와 간호계의 갈등이 점점 더 깊어지는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간호계에 처우 개선을 위해선 함께 연대해 협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다만 그 해답이 간호법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10일 대전협은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와 젊은 간호사 모두 “열악한 근무환경과 불법적인 노동에 내몰린 피해자”라며 간호계에 “대리처방·수술 등 병원 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젊은 의료진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간호법은 ‘지역사회 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위계를 분명히 하려는 목적’이므로 평 간호사가 원하는 간호사 처우개선을 온전히 담았다고 볼 수 없고 열악한 환경도 개선하기 어렵다”라며 “간호법은 장차 간호사 업무 범위 관련 조항을 개정해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대리처방과 대리수술까지 합법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PA가 대리처방과 수술에 나서는 원인이 의사부족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병원간호사회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공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전문의가 부족해진 탓이고, 근본적으로는 상급병원 쏠림 현장 자체가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병원간호사회는 대한간호협회 산하 단체이다.
대전협은 “전공의는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을 종용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 이를 종용하는 병원 경영진과 젊은 비정규직 의사들을 ‘의사 집단’으로 함께 묶는 것은 ‘허수아비 때리기’에 불과하다”며 “간호사가 전공의 대체 업무가 아닌 면허 범위 내에서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자”고 했다.
병원 내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선 간호법 제정이 아닌 병원이 전문의를 추가로 채용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상급종합병원은 외래를 축소하고 교수(전문의)가 입원 진료에 매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주요 선진국처럼 병상이나 환자 수에 따라 병원 내 전문의를 추가 채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 처우 개선의 핵심은 1인당 적정 환자수 배치”라며 “이를 법규로 규정하거나 평간호사가 참여하는 인력배치위원회에서 조정해야 한다는 ‘행동하는 간호사회’나 의료연대 본부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동조했다.
따라서 간협이 주장하는 간호법 제정이 아니라 병원 평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법규 개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협은 “지금 젋은 간호사들이 간협이 본인들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다. 간협은 병원 평간호사 처우 개선에 더 힘서야 한다”며 “대전협은 불법 의료를 근절하기 위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법규 개정에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젊은 의사들은 의료 대란을 원하지 않는다. 함께 일하는 젊은 간호사들도 동료로 존중하고 처우가 개선되길 희망한다”며 “첨예한 직역 갈등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중재되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새롬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