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안 통과 확정 이후 수정안 검토’ 방침 유지

- 민주당, “정부 이송 ‘간호법 제정안’ 수정안 논의 불가”... 원안 통과 방침 유지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 결정되면 상황에 따라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수정안 협의 요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는 여당, 정부와의 협의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11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수정안 협의 없이 원안 통과 후 관련 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수정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법이든 완벽한 법은 없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협의할 의향이 있다”며 “시행하다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준비기간이 있는 만큼 각 단체들의 요구에 대한 수정안을 낼 의자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치권과 의료계는 김 부의장의 발언을 두고 민주당 측이 간호법 중재안에 협의할 논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미로 해석하며 기대감을 품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는 수정안에 대한 모든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 없다고 다시 확인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부의장의 발언에 대해 “지난 주말 사이 여당 내에서 ‘간호법 제정 논의를 중단하고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었는데 김 부의장의 발언은 이에 대한 답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의장 발언의 핵심은 지금 당장 간호법 수정안에 대해 논의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회를 통과한 법이 공포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개정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어떤 법이든 시행 중 개정 필요성이 있으면 개정안 논의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 제정 절차상 국회를 통과해 이송된 법은 15일 내로 ‘공포’ 또는 ‘재의요구’를 결정할 수 밖에 없고, 이 과정은 중단되거나 연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53조에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내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법률안에 의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15일 내로 이의서를 붙여 다시 국회로 법안을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특히 53조 3항을 보면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 또는 법률안을 수정해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관계자는 “헌법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은 15일 내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며, 중단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며 "여당에서 중단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 양 당이 동의하고 그 직후 바로 수정안을 만든다는 의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국회에서 재투표를 할 때 수정안을 올릴 수 없고 돌아온 안 그대로 가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실적으로 간호법 수정안 논의를 하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법이 공포된 후거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 재투표에서 현 간호법이 부결돼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김 부의장 발언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전 여야가 합의해 수정안을 마련한다는,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수정안이 필요하다면 법이 공포된 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민주당은 여전히 (국회 통과) 간호법에서 하나도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전 (민주당과)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원내대표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간호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피해를 국민들이 오롯히 입기 때문에 (보건의료계 파업 등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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