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면허취소법 거부권 논의는 없었다... 간호법만 건의”

- 복지부, 간호법서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개정 의지 밝혀
- ‘거부권 행사 시’ 간호사 단체행동하면 매뉴얼 따라 모니터링 계획

복지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정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법안에 면허취소법은 포함되지 않고 간호법뿐이라고 밝혔다.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은 재의 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5일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조 장관은 간호법 대통령 재의요구 건의를 한 이유로 ▼전문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 저해 ▼의료에서 간호만 분리할 경우 국민 권리 제한 우려 ▼고령화시대 선진화 된 돌봄체계의 신중한 설계 ▼협업이 필요한 의료 현장에서 특정 지역 차별 ▼사회적 갈등 큰 법안은 충분한 숙의 절차 필요 등을 꼽았다.

이번 건의에서 제외돈 면허취소법에 관해서는 “간호법을 제외한 다른 법안에 대해서는 14일 당정회의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과 관련해 “지난 2015년 정부는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을 철폐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간호계의 거센 반발이 있었고, 결국 당시 국회에서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을 없애는 내용을 제외한 간호 관련 의료법이 통과된 바가 있다”며 “잘못된 조항을 이제까지 놔두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둬야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며 개정 의지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시 준법투쟁 등 간호계의 반발과 대응에 관해서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PA 간호사들이 겪고 있는 업무 분담과 법적 불안 문제에 대해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지난달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서 PA 간호사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PA 간호사 규모에 대한 공식 실태조사는 없었지만 PA간호사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환자 곁을 지켜온 간호사들이 앞으로도 환자 곁을 계속해서 지켜줄 것을 당부드리며,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선 간호 현장에서 간호사들을 많이 만났다. 간호사들이 토로하는 가장 큰 고퉁은 돌봐야 하는 화나 수가 너무 많아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는 점과 PA간호사들의 법적 불안 문제”라며 “정부는 간호법 제정과 무관하게 간호사들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이미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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