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종료에 6월 시범사업 예고

- 보건의료법 근거한 시범사업 전면 추진... 2020년에도 시행 한 적 있어
- 재진 원칙 강조했지만 예외적 초진 허용 가능성도 제기

정부가 다음달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하향하기로 결정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되어 온 비대면진료도 종료된다. 이에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을 통해 곧바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2일 보건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기간 동안 허용되기 때문에 그 단계가 하향 조정되는 시점부터 종료된다”며 “당정협의 등을 거쳐 이달 중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해왔다면,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하고 있다. 해당 법조항은 보건의료 시범 사업 관련 조항으로 국가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2020년에도 해당 법에 근거해 한시적으로 전화상담을 통한 처방을 허용했었던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당장 다음달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하기 위해 복지부는 적어도 이달 말에 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가 이뤄져야 한다. 복지부는 전문가나 관계기관, 여야 합의 등을 거쳐 사업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현재 지난 2월 대한의사협회에 정기적으로 갖고 있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추진 원칙을 합의했다. 양 측은 ▼대면진료가 원칙이며 비대면 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 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 중심으로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은 금지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어 심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한 업무보고에서도 의원 및 재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섬·벽지 등에 거주해 대면진료가 취약한 의료취약지 등 예외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초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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