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尹, 간호법 거부 행사는 입법권 무시하는 오만... 심판 면치 못할 것”
- 국힘 “보건의료계 직역간 극한 갈등 불러... 거부권 행사는 당연한 수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대한간호협회가 곧바로 입장표명에 나섰다. 이들은 국회에서 재의할 것을 촉구하며 반발했다.
대한간호협회는 16일 규탄 성명을 통해 “간호법 제정이 대통령 공약이고 국회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심의 의결됐는데,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허위사실을 나열하며 거부권 건의를 공식 발표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간호법을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 독주법’으로 간주하고 간호사들에게 누명을 씌운 것을 절대 잊지 않겠다”면서 “62만 간호인 총궐기로 누명을 바로잡고 발언 책임자들을 단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못한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2023년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단죄하고 파면하는 투쟁을 전개하겠다”며 “즉각 국회에서 재의할 것을 정중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것과 관련해 보건 의료계 직역간의 극한 갈등을 불러온 법인만큼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의 해당 법안 처리 강행을 ‘의료계 갈라치기’를 목적으로 한 ‘날림 입법’이라고 비판하면서 정부와 여당의 ‘타협안’마련 노력에 함께하라고 요구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행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하는 13개 직역 단체를 나열한 뒤 “의료계가 두 쪽으로 갈라져 극심한 갈등과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은 부작용이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의석수로 밀어붙인 거대 야당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얼마나 급했으면 간호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며 앞뒤로 안 맞는 조항을 수정도 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켰다”며 “그 자체로 날림 심사를 자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 2년차에 접어든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거듭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협치 거부’ 선언을 한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겉으로만 의료체계를 위하는 ‘위선’이고,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무능’이며,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위선과 무능, 오만으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의 혹독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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