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손해본 김남국의 작년 2월... ‘수상한 코인 교환’

- 검찰, ‘김남국 코인’ 의혹 거래소 압수수색 진행... 정치자금법 위반·범죄수익 은닉 혐의

김남국 의원의 ‘위믹스 코인 60억 보유’ 논란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5일 가상 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 카카오 계열사 등에 대한 압수 수색에 나섰다. 김 의원이 코인 논란으로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지 하루만에 김 의원의 가상 화폐 거래 내역 확보에 나선 것이다.



앞서 작년 10월~11월 검찰은 김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빗썸의 가상화폐 전자 지갑에 대해 두 차례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모두 기각당했다. 최근 김 의원의 ‘위믹스 60억 보유’ 논란이 붉어진 이후 검찰은 업비트와 클립(카카오 전자 지갑)으로 범위를 넓힌 세 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도 이를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통해 김남국 의원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본격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업비트와 빗썸, 카카오 블록체인 관련 계열사 등 3곳에 수사관 등을 파견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코인 의혹에 대해 해명하면서 업비트와 빗썸, 카카오 ‘클립’ 전자 지갑을 실명으로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의 가상 화폐 투자금의 출처와 수익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각 거래소와 전자 지갑에 포함된 거래 정보 등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도 김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과 조세 포탈, 범죄 수익 은닉 등의 혐의가 적시 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한 시민 단체가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 김 의원은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이다.

업비트는 작년 1~2월 김 의원의 빗썸 전자 지갑에 있던 위믹스 코인 80여 만개(최고 60억 원어치)가 업비트 전자 지갑으로 넘어온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며 작년 3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했다. 하지만 당시 빗썸은 FIU에 ‘이상 거래’로 보고하지 않았다.

이후 FIU는 작년 7월 김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보강 수사 끝에 작년 10월 김 의원 명의로 추정되는 빗썸 전자 지갑 2~3개 등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거액의 가상 화폐 보유 사실만으로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작년 11월 김 의원의 빗썸 지갑 1개에 대해 또다시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 기각되면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검찰은 세 번째 영장을 청구하면서 압수 수색 대상을 빗썸과 업비트, 카카오 계열사까지 확대했다. 검찰이 이번에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한 카카오 ‘클립’ 지갑에는 작년 1월 빗썸에서 위믹스 코인 42만개(28억원치)가 이체됐다. 김 의원은 작년 2월부터 이 지갑을 통해 여러 잡코인을 거래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김 의원의 코인 보유 의혹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최근 김 의원이 가상 화폐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한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입법 로비’ 의혹도 불거졌다. 김 의원이 게임‧NFT(대체 불가능 토큰) 관련 신생 코인 등을 거래한 뒤 가격이 급등한 사실이 전해지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나 입법 로비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특히, 김남국 의원은 작년 2월 위믹스 36억원어치를 출시 한 달도 안 된 신생 코인 ‘클레이페이 토큰’과 관련 상품 21억원어치로 교환한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김의원이 이른바 ‘슬리피지(Slippage)’를 포함해 15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 것이다. 슬리피지는 매수·매도자가 사거나 팔고자 할 때의 가격과 실제 거래가 성사됐을 시점의 가격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종의 추기 비용을 의미한다. 김 의원이 위믹스 보유 금액의 절반 가까이를 손해보는 ‘이해하기 어려운 코인 교환’을 한 것을 두고 가상 화폐 업계에선 “김 의원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를 거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알려진 사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작년 2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위믹스 51만여 개(36억 원어치)를 클레이페이 토큰 등 두 종류 코인으로 교환했고, 이를 모두 ‘클레이페이 스왑’이라는 가상 화폐 예금 상품에 넣었다.

이 때 김 의원이 36억 원의 위믹스를 넘긴 대가로 받은 클레이페이 토큰은 21억 원 어치로 약 15억 원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그날 클레이페이 토큰을 싹쓸이 한 것이다. 이 같은 김 의원의 거래 방식에 해당 업계는 “클레이페이 토큰은 잘 알려지지도 않았던 신생 코인이자 잡코인”이라며 “김 의원이 이 코인을 웃돈까지 얹어서 맞바꾼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클레이페이 토큰은 작년 1월 19일 출시됐는데, 이 가상 화폐를 만든 업체는 작년 중순쯤부터 종적을 감춘 상태이다.

김 의원에 대한 고발도 잇따르고 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날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만약 김 의원이 무상을 코인을 받고 그 코인의 가격을 높이려고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면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김 의원을 지난 9일 금융실명법 위반, 명예훼손,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위믹스 코인을 발행한 게임 업체 위메이드의 장현국 대표도 지난 11일 위믹스 투자 피해자들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등으로 검찰에 고소 당했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