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법 대안으로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법’ 제정 추진

- ‘의료법‧건보법‧장기요양법’ 등도 이에 맞게 개정 함께 추진
- 병원 밖 ‘의료‧돌봄‧요양’ 위한 법 체계 개선 강조... 임강섭 과장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보건복지부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고, 이에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진 간호법의 대안으로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이 후 이에 맞춰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법 등을 개정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17일 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계획을 설명하며 이같은 내용을 처음으로 밝혔다.

임 과장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법이라는 상위 법을 먼저 제정하고, 그 안에 의료‧요양‧돌봄 간의 기능이 어떻게 협력적으로 제공돼야 하는지 원칙과 기본이 마련되면 그 밑에 의료법과 건보법, 장기요양법 등 관련 법을 세부 개정하는 형태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법체계에서는 의료기관 내 발생하는 의료행위에 대해 촘촘히 규정하고 있지만 의료기관 밖의 규정이 전무하다보니 의료법 체계를 전면 개편해 의료‧돌봄‧요양 관련 법 체계 자체를 바꿔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디.

그러면서 “오는 6월부터 현장 종사자, 보건복지전문가 등과 협의해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법 체계 마련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논의를 통해 법안의 내용을 만들어 간호법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복지부의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여당과는 당정과의 협의 과정에서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미 형성했고, 더불어민주당 측도 지역사회통합돌봄 관련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기 때문에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 전 대안 법안과 관련해 법안명을 간호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지역사회 문구를 포함했을 때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지 복지부 내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임 과장은 “정부‧여당은 간호법 최종 중재안으로 법안 명을 법안명을 ‘간호사법’으로 변경하고, 직업수행 요건, 학력 수준, 면허시험, 보수교육, 업무범위 등을 담는 방안을 제시했었다”며 “간호라는 행위아닌 간호사라는 직업 관련 법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사회 문구의 포함 여부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관 밖에서 제공되는 의료‧돌봄‧요양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만큼 이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엔 공감하지만 간호법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에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임 과장은 “의료법에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없는 상황에서, 간호법에만 지역사회 문구가 포함될 경우 어떤 의미와 파급력이 있을지에 대해 고민했었다”라며 “초고령사회에서 지역 돌봄‧의료‧요양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모델을 만든 다음 이에 부합하는 직역간의 역할 재정립과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최종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간호법이 논란이 되기 전 왜 정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았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런 입장을 밝힐 기회 자체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임 과장은 “복지부가 이야기 하는 것은 전반적인 법 체계를 개선하자는 것인데 현 정부에서 이같은 의견을 개질할 기회가 없었다”며 “지난해 5월 10일 새 정부가 출범했고, 그 전날 복지위 법안 소위에서 간호법이 의결됐다. 게다가 한동안 장관이 부재였던 상황이라 이 같은 입장이나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 체계 관련 내용은 사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뤘어야 하는데 법사위에서도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 정부에서 의견 개진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 아쉽고 지난 4월 당과 함께 중재안을 제시한 것도 이런 문제의식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

간호법이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가면서 대한간호협회는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지만 임 과장은 “간호사들을 만나보면 환자를 두고 뭘 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한다”며 “이번에도 그런 결정을 내려줄 것”이라고 희망했다.

임 과장은 “간호사들은 숭고한 사명의식으로 일하는 분들이고, 정부는 이들의 근무환경과 애로사항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돌볼 수 있도록 개선 ▼숙련 간호사가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 ▼불규칙한 3교대 근무 유연근무로 전환 ▼신규 간호사 배치 1년간 체계적 교육 ▼간호인력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확대 ▼직역 간 업무범위 명확화 ▼찾아가는 간호서비스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진료지원인력인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가 진행한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 타당성 검증’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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