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국회 본회의 통과한 의료법·건보법 개정안 공포
- 면허취소법 11월 시행, 본인확인 의무화법 내년 5월부터 시행
불가피한 의료사고를 제외하고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결국 원안 그대로 공포됐다.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전면 시행일은 오는 11월 20일부터다. 이와 함께 내원환자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도록 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5월 시행한다.
19일 정부는 의사면허취소법과 본인확인 의무화법을 공포했다.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법안들이지만 수정안이나 중재안 없이 원안 그대로 공포됐다.
두 법안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의료계는 해당 법안들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부분 파업 등 집회를 이어갔지만 간호법과 달리 거부권의 논의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의사면허취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의료법 제8조 결격사유에 대한 내용이 개정돼 올 가을부터는 금고형 이상 선고받은 의료인은 의료인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어진다.
다만 정부는 이와 관련해 해당 법안을 개정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6일 간호법안 국무회의 의결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의료인에 대한 모든 범죄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관련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당정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본인확인 의무화를 담은 건강보험법도 공포했다. 개정된 조항은 국민건강보헙법 12조 4항으로 ‘의료기관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할 때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통해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징수금을 의료기관에 부여한다. 전면 시행일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5월 2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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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새롬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