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초등교사·소방관 등 공직 진출
- “소년보호 처분 받은 뒤 완벽히 신분세탁해 새 삶사는 듯”
2010년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했음에도 나이가 어려 솜방망이 처분을 받아 국민적 공분을 샀던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초등학교 교사와 소방관이 됐다는 주장이 나오며 다시 한 번 공분을 사고 있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적 장애 미성년자 집단강간법들이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이 되는 미친 일이 벌어졌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자신을 “12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지인”이라고 설명하며 글을 시작했다.
A씨는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가해자들은 장애인을 집단으로 성폭행했음에도 어리다는 이유,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강력한 처벌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아버지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무죄나 다름없는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법적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고, 전과로 남지도 않으며 공개조차 불가능하다”며 “가해자들은 명문대에 합격해 잘 살고 있고, 이들 중 몇몇은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 등 공직에서 일하며 완벽한 신분세탁을 했다”고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0년 대전 지역의 남자 고등학생 16명이 채팅을 통해 할게된 지적 장애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이들은 대전 서구의 한 건물 화장실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의 수법을 통해 한달에 걸쳐 여러차례 집단 성폭행을 가했다.
다만 경찰은 피해 학생이 사건 당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했고, 법원도 피해 학생 집안과의 합의가 이뤄졌으며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닌 이유로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범죄자에게도 사회 복귀가 필요하다는 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잘 이해한다. 범죄를 저지른 어린 학생들에게도 갱생의 기회를 줘야한다는 취지도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미성년자 장애인을 16명씩이나 집단으로 성폭행한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분노했다.
이어 “성폭행범에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듯이 내 자녀 또한 성폭행범에게 교육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부디 강간범 교사, 강간범 소방관에게 교육받거나 구조받지 않을 권리를 지켜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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