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의사회 “‘비대면 진료’ 시행 전 철저한 검증 필요” 비대면 진료지침 공개

- 내과의사회 원격의료 TF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발표... 진료 보조수단 강조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단계의 하향으로 종료되는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대신하기 위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의료계는 아직 비대면 진료의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에 제도 시행 전 의사단체가 중심이 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2일 대한내과의사회 원격의료TF위원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제도 시행의 전제조건과 비대면 진료시 진료지침을 마련했다.

먼저 내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찰’이 생략되는 만큼 오진의 위험성이 더 높으므로 진료의 ‘보조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제도 시행에 앞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비대면진료의 정책수립 및 조정과정에서 반드시 ‘의사단체’가 중심이 돼어야 함을 강조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으로 놓고 비대면 진료의 법적, 제도적 정비가 완결된 후 시행돼야 한다고 선행 조건을 내걸었다.

의사회는 이런 전제조건이 모두 갖춰질 경우 다음의 진료 지침에 따라 섬, 산간벽지, 군부대, 교정시설 등의 의료취약지와 중증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검증 이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료지침은 ▼진료 개시의 조건 ▼진료 형태 ▼허용 질환 ▼제공 의료서비스 ▼환자위치, 제공주체 ▼진료주기 및 횟수 ▼비대면 진료 전담 금지 ▼수가 ▼플랫폼 ▼법적 책임소재 ▼개인정보 ▼사후평가 등으로 구분했다.

의사회는 비대면 진료를 개시하기 위해선 의사와 환자가 이미 아는 사이여야 하며, 진료 전 의사는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의 장단점과 보안 위험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에 동이를 얻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비대면 진료를 통한 제공 의료서비스는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교육·상담, 진단 및 처방에 한정되어야 하고, 약 처방의 범위도 재진 진료와 관련된 처방약으로 제한하며 마약류나 오남용 우려가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비급여 약물은 처방할 수 없다고 설정했다.

의사회는 환자 위치와 제공 주체를 섬, 산간벽지, 군부대, 교정시설 등의 의료취약지와 중증 장애인 등 거동이 불가능한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환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권역별 1차 의료기관에 한해 진료해야 한다고 한정했다.

진료 주기 및 횟수는 3회 이상 같은 질병으로 대면 진료를 한 경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게 하고 2회 연속 비대면 진료는 불가능”하며 “비대면 진료 전담을 금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수가는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에서 제시한 수가를 인용하고, 플랫폼은 민간 비대면 진료 플랫폼 중 의협에서 인증한 경우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진료행위와 관련 없이 정보통신기술의 오류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면책 사유를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법적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개인정보는 기존 의료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통해 보호돼야 하고 의협 주도로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별도로 개발해야 한다고 개인정보 논란에 대해서도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의사회는 비대면 진료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의학적,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안전성, 유효성을 정기적으로 평가, 검증해야 한다고 사후평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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