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사고 국가책임제, 오늘 법사위 2소위서 논의... 정부 보상 비율이 관건

- ‘100% 보상해야’ 민주당과 ‘80% 부담이 적절’ 국힘 입장차 극명
- 기재부, 기존 판례 근거로 80~90%가 적당하다는 입장 고수

의료계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선 하루라도 빨리 정부 지원을 늘려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에 회부된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 다시 한 번 논의된다.



24일 국회 법사위는 2소위를 열고 분만사고 국가책임제를 비롯해 33건의 법률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분만사고 책임제는 지난해 12월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왔지만 그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회간의 예산 다툼으로 지난 2월 2소위로 회부됐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신현영 의원이 각각 발의했고, 산부인과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의 30%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데, 이정문·신현영 의원의 안 모두 기존 70%인 국가 부담 비율을 100%로 늘려 전적으로 무과실 분만사고는 국가에서 책임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법안이다.

이번 2소위 논의 과정에서도 쟁점은 바로 ‘정부 보상재원’의 비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기존 판례상 무과실 의료사고라고 하더라도 의료기관에도 분담책임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국가가 100%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정부 부담 비율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큰 기조에는 공감하지만 예산 문제 등을 고려하면 80~90% 정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것이 기재부의 주장이다.

특히, 기재부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산부인과에서 국가가 전부 부담해주는 선례가 생길 경우 다른 리스크가 있는 외과나 필수의료 전문과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가 분담 비율을 적정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야당과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앞서 황순관 기재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지난 2월 있었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무과실 의료사고더라도 의료기관 분담 책임이 있다는 것이 기존 판례다. 분담 책임이 있는데도 국가가 100% 모두 피해를 보전하자는 것은 원칙상 맞지 않다”며 “국가와 의사협회가 배분 비율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의료계 현장에서는 해당 법안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지난 4월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입장문을 통해 “분만과정에서 발생한 나쁜 결과를 의료진의 탓으로만 돌리면 앞으로 산부인과를 할 의사는 없을 것”이라며 “최선의 의료행위를 했음에도 돌아오는 것은 가혹한 처벌과 배상 판결이 나올 수 있단 두려움이 지속되면 필수의료는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의사회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의료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산부인과 무과실 보상금 정부 100% 지원, ▼불가항력분만사고 보상범위 확대 ▼보상액 3,000만 원으로 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통과 등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