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간협에 접수된 불법의료, 당장 수사하라”

- 간협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신고 건수 1만 2,189건... 의료계도 수사 촉구
- 의원협회 “대학병원에 만연한 불법진료, 경영자가 최종 책임자”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에 행사된 대통령 재의요구권에 반발해 불법의료행위 근절 투쟁에 들어서며 운영을 시작한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5일 만 1만 2,189건이 접수됐다고 밝힌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를 심각한 수준으로 인지하고 수사기관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원협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소위 PA(Physician Assistant)라고 불리는 진료보조인력에 의해 불법의료 행위가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다는 소문은 이미 공공연연한 비밀이었기에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으나 간협이 발표한 숫자는 어마어마한 수준이라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의원협회는 특히 전체 신고의 41.4%가 종합병원, 35.7%는 상급종합병원, 19%는 병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이정도 수치면 전국 거의 모든 병워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심각한 수준의 불법 의료가 자행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며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면 수사기관은 엄청난 규모의 범죄에 대해 지금 당장 수사에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학병원에서 만연한 불법행위가 단독 범행이 아니라면 이를 교사한 세력도 엄청난 수준이라는 뜻이 된다”며 “의사들도 불법의료행위를 지시한 경우에는 이를 받아 실행한 자는 물론 지시한 본인도 교사범으로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대부분의 불법행위가 병원장 등 의료기관 경영자와 관리책임자에 의해 지시되는 만큼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했다.

의원협회는 “이 모든 범죄 수익의 최종적이고 실질적인 수혜자는 범죄 실행자가 아닌 의료기관 경영자라는 점은 이 거대한 범죄 카르텔에 가장 위 정점에 서있는 최초 지시자이자 최종척인 책임자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수사기관은 이 점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죄의 경중에 따라 제대로 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수가 당국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동시에 행정처분과 계도를 통해 재발 방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그동안 자행해온 병원은 무죄, 의원은 유죄 행태의 이율배반적 정책이 의료 범죄자를 대량으로 양산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근본적인 원인은 저수가에 있다고도 했다. 의원협회는 “저수가를 극복하기 위한 잘못된 기전으로서 불법 진료보조인력이 이용됐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라며 “병원 경영자로서 현재의 수가 수준으로 정상적인 병원 경영이 불가능하다는 그들의 주장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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