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간호법 국회 본회의서 재상정 유력... ‘이탈표 나올까’ 여당, 문자까지 발송

- 민주당, 무기명 투표인 재표결서 대거 이탈표 기대... 원안 그대로 재표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 국회로 되돌아온 간호법 제정안이 오늘(30일) 재상정되어 표결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여야간의 입장이 극명한 가운데, 이번 표결 역시 수정안 없이 원안 그대로 진행된다.



30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계속해서 간호법 중재안 마련을 위한 협의 자리를 요구해왔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끝가지 원안처리를 고수하면서 추가 합의의 가능성은 0에 가깝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간호법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변화는 없다”며 “여당은 중재안을 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으며, 국민의힘의 21대 총선 공약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와서 당사자가 원치 않는 중재안을 내고 민주당에게 수용하라는 것은 굉장히 과한 태도”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반면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같은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주 다시 한 번 중재 요청을 했지만 민주당에서 받아들일 의사가 없음을 표명했다”며 “여야 모두 중재노력을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재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종적으로 여야 합의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간호법도 앞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양곡관리법의 선례대로 폐기될 가능성이 더 높은 전망이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한 번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즉, 300명인 국회의원 재적의원에 200표의 찬성 표가 필요해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가 불가능하다. 이에 민주당은 무기명투표인 점을 감안해 여당 내에서 대거 이탈표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는 찬성이 179표가 나와 21표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대통령 거부권 정국에서 여야의 물러서지 않는 강대강 구도가 이어지고 있고, 간호법 반대가 국힘의 당론으로 굳어진 상황에서 굳이 당의 의사와 반하는 찬성표가 대거 나올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앞서 거부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총 290명 출석에 찬성 177표, 반대 112표, 무효 1표로 부결되어 폐기됐다.

국회 관계자는 “대통령 거부권까지 행사된 상황속에서 당론을 거스르며 찬성표를 던지는 여당 의원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간호법도 결국 양곡법 수순을 밟아 폐기되는 절차가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또, 이탈표 우려를 상쇄하기 위해 윤재옥 국힘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직접 움직이고 있다. 지난 26일 윤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 “지역 일정 및 해외 일정을 비롯해 모든 일정을 조정해 30일 본회의에 참석해 표결에 참여해주길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의 의석이 113석이기 때문에 찬성의결이 불가능하다. 결과가 뻔한 데도 표결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법안 통과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의결 행위를 보여주려는 데에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간호법을 행하려는 것은 수적으로 50만명에 가까운 간호사와 면허소지자에 영합하려는 의도라고 의심받기에 충분하다"며 "여당이 간호사 처우 개선법이라는 수정 법안을 제시했는데도 논의를 거부하고 원안 재표결을 하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선 막판 중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재차 합의를 종용하고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간호법 본회의 상정을 한차례 미룰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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